사회

놀이공원 안전사고...배상 책임은?

2015.05.05 오후 01:23
[앵커]
오늘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이나 축제 찾은 가족들 많을 텐데요.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서 상처를 입었다면, 시설 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박소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친구들과 유명 놀이공원에 놀러 간 14살 이 모 양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자동 보행기, 무빙웨이에 올랐습니다.

중간쯤 지났을 때, 앞서 가던 탑승객 40여 명이 갑자기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이 양을 덮쳤고, 이 양은 뇌진탕과 함께 양쪽 무릎 인대가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 탑승객이 끌고 가던 유모차의 바퀴가 무빙웨이에 끼는 바람에 제때 내리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양과 부모는 놀이공원 측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무빙웨이의 안전성이 떨어진다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놀이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무빙웨이는 구조상 출구 부분에 반드시 턱이 생겨 유모차 등이 통과하려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놀이공원 측은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중 이용시설의 주요 이용자와 발생 가능한 상황 등을 폭넓게 고려해 시설을 운영하는 쪽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사례로 풀이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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