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는 척 반항없는 여성 추행 30대..."강제추행 무죄"

2015.05.20 오전 11:10
잠든 척하며 반항하지 않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하 직원의 여자친구에 대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남자친구의 상사라는 점 때문에 피해 여성 B 씨가 저항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추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부하 직원과 직원의 여자친구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자리에 든 B 씨의 몸을 몰래 만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B 씨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자신이 일어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이불을 들치거나 몸을 건드리는 A 씨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B 씨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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