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졸피뎀 투약' 에이미 출국 명령 유효"

2015.06.05 오후 04:52
서울행정법원은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과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나 썼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미 집행유예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 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백만 원을 물게 됐고,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당국은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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