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우나에서 추행' 백재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15.07.10 오전 11:5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성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특채 개그맨 출신인 백 씨는 최근에는 공연 연출자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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