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에게 '몸캠 강요'한 군인...대법, '유죄'로 뒤집어

2015.07.22 오전 06:02
[앵커]
초등학교 여학생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른바 '몸캠'을 강요했다면 죄가 될까요?

이 같은 혐의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 모 사단 상근병이던 A 씨.

퇴근 후면 집에서 인터넷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10살 된 초등학교 여학생을 알게 됐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통화할 정도로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상 통화를 자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학생에게 속옷을 벗어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실제 3차례나 여학생의 신체가 실시간으로 A 씨 스마트폰으로 전송됐습니다.

결국, 여학생 어머니에게 발각돼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결과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제삼자와의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순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성적 학대행위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10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적 무지와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악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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