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식품 사범 꼼짝마"...검찰, "구속 원칙"

2015.08.25 오전 07:20
[앵커]
벤젠 참기름에서부터 대장균 달걀까지 불량 식품을 이용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유관 기관과 함께 부정식품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는 구속을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맛기름 공장 탱크 안에 이미 만들어진 기름이 가득합니다.

향과 맛까지 참기름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첨가된 일종의 가짜 참기름입니다.

최근에는 대장균까지 검출된 불량 달걀을 대량으로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일당이 붙잡혔고, 면역력을 높여 주는 효능이 있다며 노인들에게 평범한 건빵 한 봉지를 30만 원에 팔아치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식품 사범은 최근 4년 동안 해마다 2만 명 안팎이 적발될 정도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경찰,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상돈, 대검찰청 형사부장]
"검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 기관이 식품 범죄가 생계형 범죄라는 온정주의적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유해한 식품원료나 첨가물을 제조 판매하고 집단 급식소에 납품하는 행위, 유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국 5대 지방검찰청에 전담수사부를 운영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질병이 예방된다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속이고 식품을 파는 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이나 재판에 넘기는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부정식품 사범이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철저한 조치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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