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만 따르는 게 미워" 아들 익사시킨 비정한 엄마

2015.09.14 오후 07:22
■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박지훈, 변호사 /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앵커]
5살 아들을 살해해 놓고는자다가 숨졌다며 아이의 장례까지 치른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경찰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순태, 남양주 경찰서 형사과장]
"피의자는 평상시에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고 육아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왔다고 진술하고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자신을 덜 좋아하는 것을 계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아들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을 따르는 게 미워서 살해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엄마는 아들을 죽이고도 태연하게 장례식까지 치렀는데요, 경찰은 어떻게 자백을 받아냈을까요? 경찰은 엄마의 진술이 오락가락 한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처음에는 "아들이 잠을 자다 숨졌다"고 진술했다가"욕조에서 혼자 놀다 익사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고그 결과, 집 근처 CCTV에서 아이를 끌고 가는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또 집에서는 아들의 사진을 찢은 흔적과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해한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경찰의 설명 계속 들어보시죠.

[박순태, 남양주 경찰서 형사과장]
"거실에서 청테이프로 손을 4번 정도 감고 입을 봉해서 안고 욕조에 갔습니다. 물이 찬 욕조에 아이를 앉힌 다음에 머리를 위에서 밑으로 누른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현재, 엄마는 아들을 사랑했다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후회는 언제나 한 발 늦습니다. 이 사연 지금 함께 하시죠.

[앵커]
이게 제가 최 원장님께 여쭤보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요. 이 엄마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사랑한다. 제가 보기에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정신과 전문의로서 볼 때?

[인터뷰]
그런데 일단은 우울증의 어떤 단계를 넘어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남편이 미워서 자식을 미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앵커]
남편을 미워하면 자식을 미워해요?

[인터뷰]
왜냐하면 자식이 둘이 있을 때 차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자식을 차별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짓이 네 아버지랑 똑같냐. 너 아버지 닮았다.

[앵커]
공감하시는 거 아니죠, 여기 두 분?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남편을 미워하게 되면 자식 둘 중에 못난자식을 남편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식을 미워해요. 거기까지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앵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반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게...

[인터뷰]
그런데 거기에 우울증이 더해지다보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있다보면 흔히 우울증이라고 하면 눈물 흘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성장과정 중에서 학대도 많이 받고 분노도 많았다면 우울증을 앓을 경우에 화를 내게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이 우울증 때문에 남편에게도 화를 내고 아이에게도 화를 내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아이가 자기를 화나게 만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힘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남편은 없애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없앨 수 있는 대상은 아들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갖고 있었던 남편과의 감정에다 우울증에 의한 절망감이 있는데 대부분 죽이면 본인도 동반자살을 시도를 하거든요. 어쩌면 이분도 아들을 죽였을 때는 잠깐이나마 나도 같이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앵커]
그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인가요?

[인터뷰]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쳤을 거예요. 혹은 용기가 없거나. 그러면서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많이 괜찮아진 것은 우울증약을 현재 복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줄증이 주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서 6 개월 1년 사이에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분들한테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한다면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를 우울증으로 만들었으면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왜 내가 바뀌냐고.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앵커]
자기가 병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쟤네들이.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해, 남편이 날 힘들게 해라고 했는데 내가 했다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요, 제가 백 팀장님께 여쭤보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사망한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현장을 정리를 했다. 이게 우발적으로 보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우발적이다, 계획적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증세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결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청테이프라든가 또 어떤 살해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계획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남양주경찰서 폭력팀에서 지금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제가 잠깐 취재를 해 보니까 3, 4년 전부터 남편과 굉장히 불화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또 남편을 많이 닮고 또 아빠행동, 아빠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세된 누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딸에게는 상당히 잘해 주면서 아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 남편이 나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가 또 이런 우울증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 호전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평소에 섭섭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빠를 닮은 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원한을 대신해서 이런 살해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계획살해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단기간 계획 살인이요? 계획살인은 계획살인인데 장기계획과 단기계획.

[인터뷰]
그렇습니다. 길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앵커]
주도면밀하지는 않았다.

[인터뷰]
며칠 사이에 내가 남편에게 나쁜 마음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야겠다고 해서 단기간에 살해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계획살인이 가능합니까, 우울증 환자들?

[인터뷰]
결국 이것은 내가 죽느냐, 남을 죽느냐입니다. 결국 이 여자분은 내가 죽을 정도로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자살을 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머리속은 터질 것 같고요.

그럴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를 다른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로 돼서 몰아가는 거죠. 사실은 고위공직자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옆에서 볼 때는 자살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은 비합리적인 상태로 몰아가거든요.

그 당시에는 머리가 텅 비면서 해결방법을 못 찾게 되는데 내가 이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안 죽이면 안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동기 자체는 비합리적인데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치밀했던 거죠.

그러나 비합리적인 것이 뭔가 하면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거라든가 나중에 느끼는 양심의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겁니다.

[인터뷰]
이 사건에서 사실은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장례식 때까지 경찰은 범인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통상 아이를 잃으면.

[앵커]
장례식까지 못 잡고 있었어요?

[인터뷰]
오열을 합니다. 어머니라면. 제정신이라면. 5세 아이인데 울컥 한 번 정도하고 눈물을 한 번도 안 흘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뒤늦게 검거가 됐는데. 최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성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았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부모를 죽일 수도 없지만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인터뷰]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변사사건을 보면 친모가 가족관계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변사사건을 하면서. 그런데 친부부지간이고 친딸이거든요, 친남매를 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다가 처음에 사망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익사가 됐는데 결국 이 부분이 문제가 된거죠. 진술이 오락가락 한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장까지 왜 경찰이 몰랐냐하면 설마 친엄마가 외상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살해를 했겠느냐는 측면인데 나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결국 이 사안을 밝히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 직계존속, 비속 여기에 따라서 판결이 많이, 형량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존속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형벌입니다.

[앵커]
존속은 부모님이나.

[인터뷰]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앵커]
비속은 자식이고.

[인터뷰]
맞습니다. 영아살해죄라고 하는데 자식을 살해하면 일반살인죄로 보이면 분만중에 막 치욕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살해를 하면 높게 처벌합니다.

10년 이하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존속살해는 윤리가 가미된 의미가 있죠. 부정적인 불륜적이기 때문에 형을 높여놨는데 요새 사실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이 죽으면서 자식들도 죽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자식을 살해하는 것도 조금 형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그게 존속과 비속은 구분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자식을 마치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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