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영철 잡은 그 남자, 마약범 돼 철창행

2015.10.15 오후 07:18
■ 김태현, 변호사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이상휘,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 최단비, 변호사

[앵커]
무려 2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건. 이 사건에서 유영철을 검거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당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A 씨였습니다. 이 사건, 지난 2008년 영화로 만들어져 흥행돌풍 일으켰는데요.

바로 영화 '추격자' 기억하시죠? 그런데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중독자가 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A 씨 한때 경찰 꿈꿨지만 청소년기 때 방황한 나머지, 유흥업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던 지난 2004년, 자신의 업소 여성이 실종되자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가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잡아 경찰에 넘기고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 물론 이전에도 가끔 마약에 손을 댔지만 유영철 사건 이후 마약 의존도가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유영철 현장검증에서 끔찍한 시체를 많이 본 탓에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일로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겁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8번이나 마약 투약과 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당시 법정에서 유영철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선처를 받은 A 씨에게 이번에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영화 추격자. 여러분들도 보셨고,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많죠. 거기에서 김윤석 씨가 바로 이 역할을 했던 실존인물이 바로 이 A씨인데요. 김 박사님.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영화에서는 김윤석 씨가 나오는 건 전직 경찰로 나오는데요. 이분은 노 씨입니다만 노 씨는 사실은 전직 경찰은 아니고요. 경찰 지망생이었죠. 지망생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전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경찰에 못 들어오고 20대 초반부터 보도방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보도방이 뭔지는 거의 아실 겁니다.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배달해 주고 일정한 퍼센티지로 돈을 받아 쓰는 보도방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유영철 사건의 도움을 주기 시작한 이유도 그거입니다. 유영철도 보도방에 있는 여성을 불러내서. 그러니까 유흥업소 사람을 불러냈는데 안 들어오니까.

[앵커]
영화하고 똑같아요.

[인터뷰]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분이 경찰이 하고자 했던 분이라서 나름 촉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추적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유영철을 검거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고용했던 여성들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까?

[인터뷰]
신고를 못 했어요.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는 못 하고 본인이 직접 수사를 했어요, 나름.

[앵커]
그것도 추격자랑 비슷하네요.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경찰의정보원이었요. 경찰의 정보원으로서 몇 명을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이 뒷번호가 똑같은 번호가 전화가 오는데.

[앵커]
영화에서 나온 것 4885.

[인터뷰]
여자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업주들이랑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정보원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은 번호로. 그러니까 경찰에 이 전화가 왔다 그래서 같이 신촌으로 가서 유영철을 검거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영철을 검거에 공을 세운 분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분이 마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약한 이유로 드는 게 나 유영철 잡는 데. 이분이 다 시체를 확인을 했나봐요.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게요, 이분이 따라다니면서 모 대학교 뒷산에다 유영철이 토막을 내서 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을 확인해야 그 여성인지 여부를 알잖아요. 보도방에서 나간 여성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는 보이지 않거든요.

저희는 보지만. 이 여성이 맞느냐, 신분증 같은 게 없으니까.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끔찍한 사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경찰관들도 참혹한 현장에 나갔다가 오면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아요.

사실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공감하는 게 이게 저녁 시간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지 몰라도 저는 회사 다닐 때 사고로 죽은 동료 때문에 부검에 참여한 적 있습니다. 회사 대표로. 그런데 이 후유증이 거의 두 달을 갑디다. 두 달을 가는데 거의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이분의 심정도 충분히, 트라우마가 있다고 봐지고 있어요.

[앵커]
119 구조대에 계신 분들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 거기에 직접 투입됐던 구조대원 한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들어서 아는데 그게 한참 지났어요. 몇년 지났는데도 꿈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그정도로 깊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 그 정도 됐으면 이분을 좀 법적으로 선처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했다면?

[인터뷰]
그런데 사실 이미 3차례 정도 앞에 앵커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2005년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공, 유영철을 잡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민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민을 가려는 비행기에서 잡혔어요. 마약 매매혐의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마약매매로 잡혔으니까 경찰에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주면 선처를 해 주겠다고 해서 흑사파라고 햐는 큰 마약 조직 정보를 넘깁니다.

정보를 넘겨서 정말 일망타진해서 잡았어요. 경찰이. 그 조직을 검거를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보복위협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그 정도로 유영철에도 기여를 했고 수사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세 차례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처가 더 이상 안 되는 것인데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증인 보호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아까 현장검증을 할 때 시체를 봤을 때 그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정신적인 심리치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심리치료만 됐아면 물론 심리치료가 안 돼서 다 마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치료와 마약에 대한 그런 변명이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 부분에서 심리치료가 좀더 병행되었다면 이렇게 이분이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는 받을 수 없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앵커]
그리고 증인보호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본인이 느꼈던 모양이죠?

[인터뷰]
사실은 우리 이 부분은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증인보호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증인보호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많이 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가옥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테두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만 살고 경계를 서주고 보초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일반 가옥을 얻어서.

[앵커]
우리가 미드를 너무 많이 봐서. CSI 보면 멋있잖아요.

[인터뷰]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게 제일 힘든 게 CSI 보고 그대로 못 하냐고 그러면 죽을 맛이죠, 사실은. 안전가옥도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비용도 그렇고. 다만 정착금이라든지 개명, 이름 바꿔주고 약간의 성형 같은 거 이런 중요한.

[앵커]
성형도 해 주기는 해 주나봐요.

[인터뷰]
약간의 성형이죠.

[앵커]
갑자기 조희팔이 생각납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사연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다고 마약하면 안 되죠.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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