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산수유 대신 '니코틴산'을 과다하게 넣은 저질 산수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대법원은 식품첨가물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부작용이 초래됐다면 따로 규정이 없더라도 '위해 식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조공장에 저질 산수유 제품이 가득합니다.
이 제품에는 산수유가 0.8%만 들어있었고 대신 많이 먹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니코틴산이 하루 권장량의 3배 이상 들어있었습니다.
저질 산수유 제품을 먹은 130여 명이 발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지만 산수유 효능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피해자]
"(복용한 뒤) 6시간 정도 흘렀을 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어요."
불량 산수유 제품 제조업자 58살 최 모 씨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산수유 제품의 위해성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작용이 있다며 '위해 식품'으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니코틴산이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인 데다 사용량 한도가 딱히 없어 '위해 식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의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사용량의 최대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첨가물도 하루 섭취 한도 권장량 등 일정 기준을 현저히 넘어서면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식품위생법을 더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위해 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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