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영화 '명량' 배설 장군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2015.11.30 오후 01:5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선 시대 장수인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조상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화 '명량' 제작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영화 '명량'은 허구를 전제로 한 창작물인 만큼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주 배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영화 '명량'에서 장수 배설이 전투를 피하려고 거북선에 불을 지르고 이순신 장군을 암살하려 한 것은 왜곡이고 이로 인해 후손들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한민 감독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판례를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한 뒤 해당 내용을 사자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뒤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영화 '명량'은 1597년 전선 12척으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에 맞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것으로, 관객 천760만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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