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김정은 이모, 국내 탈북자 상대로 소송

2015.12.02 오전 09:08
미국에 망명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 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고영숙 부부를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는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북한 전 국가안전보위부 요원과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을 상대로 모두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고 씨의 남편 리강 씨의 말을 인용해 "탈북한 지 20년이 넘어 현재 상황 등을 잘 모르는데도 이들이 방송에서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씨는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봤고, 지난 1998년 부부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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