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석유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인수에 나섰다거나 인수 실사 과정에서 강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 전 사장의 정책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만큼 증거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날 사를 인수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 석유공사에 5천 50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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