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발물 용의자, 대학원졸 30대 무직 '한국인'

2016.02.04 오전 11:04
■ 박상융, 변호사

[앵커]
인천국제공항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 메모를 남기고 도주한 용의자가 닷새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또 부모의 폭력으로 사망한 채 1년여 만에 백골시신으로 발견된 여중생 사건도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물체를 남겼던 용의자 어젯밤에 붙잡혔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인터뷰]
36살이고요. 한 살배기 아들이 있답니다. 대학원인가에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취업 자리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범행을 했느냐 하니까 취업도 안 되고 이러한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더 수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랍어 메모지 때문에 혹시 테러조직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경찰도 굉장히 관심을 집중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가 더 이뤄져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1차는 그 메모 내용이라든가 또 아랍어를 직접 썼냐고 하니까 자기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한 것이다. 또 문법도 조잡하다고 해서 일단 테러와의 관련성은 적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도 이 사람이 과연 그러한 테러 조직과 연관이 됐는지 인터넷 검색이나 모바일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설치한 폭발물이 뇌관이나 폭약이 없거든요. 사실상 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협박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처벌이 안 이루어졌었나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폭발물이 터지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협박에 의해서 또는 장난전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항에 우리가 입국장 들어갈 때라든가 왜 검색기가 출입국장 앞에는 없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도 있었고 베트남인도 밀입국하면서 검거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공항이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인터뷰]
인천공항에 방호안전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인천공항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공항경찰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심지어 검찰도 있습니다. 이거 빨리 제가 볼 때는 컨트롤타워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공항공사에 이 방호안전 책임을 맡겨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볼까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었죠. 부천의 여중생이 사망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 아버지, 목사. 아버지의 진술에 의하면 2015년 3월 17일날에 빗자루로 5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무려 5시간 동안이요. 그리고 사망한 것을 안 날이 언제냐 하니까 저녁 7시라는 것입니다.

후에 시신을 방치했거든요. 오늘 1차 부검결과가 나왔는데 대퇴부에 의한 과다 출혈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대퇴부의 과다출혈이 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때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3월 17일날 5시간 동안 폭행만 있었는지 그 전에는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목격자가 없다는데 이 부분도 숨진 자녀의 친구가 경찰에 알려줬기 때문에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서 집을 수색해 보니까 시신이 발견된 거거든요.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것 그대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방안에.

[앵커]
놀라운 게 1년 동안 아이가 사망한 채로 집안에서 방치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참 궁금한데요.

[인터뷰]
저는 이 아버지의 진술을 과연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나? 저는 믿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1년 동안 이렇게 시신을 방치했냐 하니까 기도를 하면 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거든요. 신학을 전공한 분이 과연 시신이 죽었는데 기도를 하면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 시신을 외부에 유기하다 발견되면 자기의 범행이 탄로 날까봐 그럴 경우 자기가 신학 박사라는 거고 겸임교수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명예가 실추될까 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민들에 의하면 부부사이는 굉장히 금슬이 좋았다고 하는데 자녀들과는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1남 2녀가 있었는데 큰오빠도 그렇고 큰언니도 그렇고 전부 다 따로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숨진 이 자녀도 결국에는 계모의 여동생, 이모에 의해서 양육됐거든요.

그리고 잦은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왜 가출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 가출의 원인도 결국에는 폭행과 학대의 원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아버지가 이미 1년 전쯤에 아이가 가출을 했다라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자라고 했는데 집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가출 사건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즉 가정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할 건데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까? 경찰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자녀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의 시신이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집안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가출, 미귀가 신고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영장이 없다고 확인을 안 한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부모나 교사가 이게 가출을 한 것이다, 귀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심은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진작 확인을 했다면 이게 좀 일찍 발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운 생각을 하고요. 설령 가출신고라 하더라도 항상 가출의 원인은 뭐가 있고 이것이 강력범죄할 가능성이 있다,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앵커]
가출 전력이 아이가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허술하게 경찰도 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통상 가출 신고에 의하면 가출신고자의 말에 의존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경찰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가출의 원인이 뭔가. 그러면 가출의 원인을 알려면 알려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자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집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집안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그 집 안 자녀의 일기장이라든가 자녀의 학대가 있었는지 가출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자료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해야 하지 않았나.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앵커]
교육당국에 대한 비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보호자의 확인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장기간 결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당국측에서 직접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강제규정은 지금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교사와 교육청. 그냥 문서만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 부모님이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이 아버지도 신고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에는 교사가 그러면 당신 가출신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출신고를 한 거지. 정말로 이 아버지는 가출 신고를 할 의도가 없었고 그냥 묵히려고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교육당국이 직접 방문은 혹시 못하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강제성 있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성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당국이나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도 혼자 방문하기가 무섭습니다. 당연히 경찰하고 같이 가고. 아니, 가출의 원인이나 실종을 알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행적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쓰던 노트라든가 일기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려면 당연히 집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과 공조해야 됩니다.

[앵커]
지금 아이를 폭행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목사 부부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인터뷰]
지금 살인죄를 적용할지 아동학대 특례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해야 할지 경찰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과 똑같이 제가 볼 때는 살인죄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직계존속. 그러니까 아버지나 직계존속 어머니를 살해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데 이 직계비속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형법 개정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망한 여중생 같은 경우에는 이모집에서 살다가 이모에게 폭행을 당해서 가출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이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모도 이 학대에 관여를 했는가.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피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목격자 찾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목격자 말씀을 하셨는데 여중생의 친구가 멍이 든, 친구의 멍이 든 모습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시신에 학대 흔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사망 일자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부검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 좀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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