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림판결] '버스요금'으로 외도 직감..."불륜녀 배상하라"

2016.03.17 오전 10:00
[앵커]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이 아내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국에 있던 부인은 교통카드 명세서를 보고 남편의 외도를 알아챘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3년 결혼한 A 씨는 지난해 초등학생 딸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일 때문에 혼자 한국에 남은 남편은 이른바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고, 통화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남편을 보고 A 씨의 의심은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우연히 남편의 교통카드 사용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일도 하지 않는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버스를 탄 기록이 있었던 데다 1명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요금이 찍혀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A 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는 친구의 전화까지 받게 됐고, 결국, 급히 귀국한 A 씨에게 남편은 기러기 생활 두 달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A 씨가 오해한 것이라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책임지라며 상대 여성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도 재판에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 여성이 관련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