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안 주는 아내에게 끓는 국 붓고 흉기 위협까지

2016.03.20 오전 10:18
돈을 주지 않아 격분해 아내에게 끓는 국을 붓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당시 술에 취했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격분해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아내에게 끓는 국을 붓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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