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것들 불륜 아냐?' 낚시대로 신발 낚아 줄행랑

2016.04.07 오전 09:03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운동화를 훔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낚싯대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CCTV에 포착된 범행장면 함께 보시죠. 식당 유리문이 열리고 낚싯대가 들어옵니다.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를 건드려 떨어뜨리는데요. 낚싯대는 금세 다시 나타나 떨어진 운동화를 고리에 걸어 사라지는데요. 식당 손님이 지나갈 때 또 사라졌다가 사람이 없을 때 다시 신발장에 접근해 나머지 한 짝도 낚아챕니다.

식당 밖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세를 낮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람. 바로 낚싯대 주인 57살 양 모 씹니다. 지난 2월 25일 저녁 부산 부곡동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두 시간여 전에는 부산 남산동에서도 신발을 도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양 씨는 불륜으로 보이는 남녀를 골탕먹이려고 운동화를 훔쳤다고 둘러댔는데요.

하지만 양 씨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일은 벌였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당시에도 비슷한 변명을 했던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을 참으려고...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불륜 때문에 그랬다?

[인터뷰]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사건을 맡았는데 지금 밤 10시에 식당을 중년의 남녀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 지금 변명입니다, 사실은. 불륜을 의심하고 가족이 아닌 불륜일 것이다. 그래서 골탕을 먹이고 싶다고 해서 사실 이게 리포트에는 안 나왔지만 문어 잡는 낚시대입니다, 저게.

[앵커]
좀 다르게 생겼네요.

[인터뷰]
문어 잡는 낚싯대인데 이걸로 신발을 낚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한 변명이죠. 저 문어잡는 낚싯대로 신발을 낚았는데 사실 우리가 일선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고급 브랜드 신발을 많이 종종 잃어버리거든요. 저런 신발도 사실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훔쳤다 이렇게 보는데 불륜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변명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앵커]
저렇게 신발을 훔칠 머리였으면. 그러니까 불륜이라는 얘기 자체는 그건 변명이고 처벌하는 데 전혀 다른 정상 참작은 없는 것이죠?

[인터뷰]
네, 정상참작 없고 형법 329조에 사실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그래서 만약에 전력이 없다고 하면 최소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앵커]
식당에 남녀가 들어간다고 다 불륜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범죄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