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반기부터 강제근로·임금체불 가중처벌

2016.06.29 오후 01:51
올 하반기부터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돈을 숨기고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강제근로와 근로자 몫을 가로채는 중간착취의 경우 기본 양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최대 2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한 새 양형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체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해 범행한 경우 등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1억 원 이상 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기본으로 선고되고, 재산을 숨긴 경우 가중돼 최대 2년 6개월이 선고됩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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