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층간 소음' 때문에...부부 찌른 뒤 도주

2016.07.03 오후 12:27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층간소음 문제로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에 달아났는데요.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층간소음 갈등.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전해 드렸지만 30대가 60대 부부를 찌르는 일이 있었어요. 일단 내용부터 전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인터뷰]
어제 오후 5시 50분경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20층에 사는 30대 사람이 21층에 사는 60대 집에 가서 살해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부인께서는 살해됐고 남편께서는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서 지금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 용의자는 현재 한 분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살인혐의 그리고 한 분은 팔만 다치셨지만 목쪽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살인미수의 혐의로 현재 추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내를 심하게 찌른 것 같네요, 보니까.

[인터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 기간에 걸친 소위 말해서 층간소음의 갈등이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아내분에 대해서 더 감정적인 반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갈등이 여러 번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네,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날 처음이 아니고 상당 시간에 걸쳐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다고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개인들은 이른바 삶의 질을 위해서 조용한 삶을 원하는데 생활소음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 발생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끔찍한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지금 도주한 용의자를 보면 자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발적인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준비를 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상해 사건이라든가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다툼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흉기 자체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다고 본다면.

[앵커]
예전에도 아마 많이 서로 부딪쳤을 가능성이 많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감정적인 갈등 상황이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다가 이번 상황에서 그와 같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흉기를 준비했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계획성도 있지 않나. 더군다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보통 바로 자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도망갔고 옷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당일 행위 자체는 적어도 마음속으로 그려놓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일단 추정이 되는데요. 전후 맥락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계획성인지 우발성 범죄인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본다면 노부부가 사는 집에서 층간소음이 뭐가 큰 소리가 났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용의자를 잡아서 어떤 심경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음과 소리 때문에 바로 범죄행위를 하기 보다는 이런 사안들을 심층적으로 보면 그것을 항의하러 가거나 의견 표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음보다는 주고 받는 말에 의해서 예상치 않았던 감정이 싹트게 되는.

[앵커]
말이 가장 아프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소음이나 소리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는데 내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전달이 안 되고 나에 대한 인격적인 모멸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표현적 동기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손상, 나의 체면에 대한 손상, 이것이 살해의 동기로써 작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층간소음 범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한 외국인이 층간소음의 고통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거든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대체 무엇을 하느냐며 시끄럽다고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바닥은 나의 집 천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문구가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이렇게 층간소음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고 있지 않네요.

[인터뷰]
해결책 자체가 제시된 것이 예를 들면 공적인 해결책으로 각 구의 조례 등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죠. 소음의 데시벨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한다든가 이것이 분쟁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웃간 층간분쟁해결센터를 통해서 나름대로 화해를 구한다든가.

[앵커]
직접적인 항의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센터를 통해서 항의를 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빈발하는 이유 자체는 상당히 감성적이면서 이웃 간의 신뢰 관계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공식적인 제지가 있다 보면 이웃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이 되고 오히려 더 미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측면에서 본다면 공동체 의식이 점점 훼손되다 보니까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그 대안 같은 것도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 자체가 점점 쪼개지는 사회로 가고 있고 이웃의 신뢰보다는 나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신뢰에 대한 회복, 즉 이웃 간의 벽을 허물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층을 두껍게 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층을, 구조공학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대안인 것 같은데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물리공학적인 것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예를 들면 밑에다 소음방지용 카펫을 깐다든가 또는 방 안에서 걷는 소리에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덧신을 신는다든가 또 아이들의 장난감에 소음방지 장치를 붙인다든가 이렇게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일단 한번 이웃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면 아주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리 자체가 소음 자체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이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앵커]
아파트 관리실 같은 데서도 권장은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서로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관리실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거나 또는 그나마 효과적인 방안 같은 것이 보도되는 것에 의하면 예를 들면 감사의 편지를 적는다든가 사과의 편지를 적는다든가 예를 들면 조그마한 메모지만 저희 집이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친구 아이들이 오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라든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잘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메모를 붙이게 되면 이웃간에, 위층과 아래층 간에 서로 간에 배려를 하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참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인터뷰]
그렇죠. 결국은 이웃에 대한 배려 또 미안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 이런 비공식적인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이게 43데시벨, 주간, 야간에 38데시벨로 해서 제3의 사람이 와서 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이웃 간의 벽을 더 튼튼하게 더욱 두껍게 한다. 결국은 공동체와 서로 간에 아끼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 특히 요즘 한국사회가 이른바 분노사회로 바뀌고 있는 상당히 민감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의 평안한 생활을 하고 싶은 이기주의적 측면,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와 같은 사회병페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저희 YTN에서 단독보도한 사건인데요. 서울의 한 시내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 막말에 폭행까지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터뷰]
기본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사실 2011년부터 수년 간 발생한 것인데 버스기사분들에게 욕설, 또 인격적 모욕 또 심지어 심한 폭행까지 이루어진. 최근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하는 또 다른 갑질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일단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의 폭언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다 삐 처리하게 될 경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개인의 인격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인 비하를 하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지금 세 명이 한 분은 전직이고 현직 2명이 한꺼번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앵커]
보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아마 녹음을 같이 제출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이 됐으니까 이랬겠죠?

[인터뷰]
그렇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죠. 내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을 때 방어적 수단으로 쓴다거나 또는 이 상황을 녹취를 해 놓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상당히 갑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사건도 한두 번이 아니고 상당히 수년간 반복 발생했기 때문에 녹취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그만큼 많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취를 해서 버스회사 사장의 갑질행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앵커]
물론 조사는 해 봐야겠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이 사장을 상대로 했다고 그러면 심했으니까 하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이 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부당행위를 참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박함, 또 나름대로의 용기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노조도 탄압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 이슈가 또 다른 이슈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른바 어떻게 보면 노조 탄압행위일 수 있고 지금 폭행 지시라든가 여기서 얘기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하라. 이것은 정당한 노조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업무방해죄의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조사부에서 좀더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 즉 결국 얘기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히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다른 폭행과는 달리. 혹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고소자들이 폭행에 대한 고소를 취소를 한다고 했을 때 원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취소하게 되면 수사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점이 있죠. 그러면 고소를 취하해도 이것은 계속 조사를 할 수 있는, 더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법에 대한 위반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버스회사 회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 가지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일반적으로 목소리 자체가 이 사장이 동일함을 입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회사 사장은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과학적 수사로 세밀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사장의 목소리의 여러 가지 특징과 녹취된 것의 일치 여부를 국과수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와 같은 논란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증거로서는 전혀 하자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버스회사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수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정작 회사 운영은 적자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3년간 100억 원 이상의 적자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버스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보전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적인 욕심에 너무 치우치고 권력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생각이 있었던 것, 이 점에 있어서 사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부장이라든가 기타 임원들의 딸이 채용됐다. 마치 요즘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갑질 행위, 그것을 따라하는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공공성을 결여한 그런 측면에서 많은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회사 사장도 아니고 회장이란 말이에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이른바 가족 채용이 문제인데 여기도 보면 두 딸이 총무부장, 경리부장 그리고 주요 임원으로 올라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논란이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지금 예를 들면 롯데의 가장 큰 문제 자체도 합리적 경영이라기보다는 가족경영을 한다부터 또 지금 국회에서, 국회가 씨족 국회가 아니냐, 성이 다 비슷하면 이렇게 되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혼용. 그래서 본인의 공적인 역할에 이를테면 사적인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려고 하는 활용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갑질논란 플러스 공과 사의 구분, 또 투명한 경영 이것이 한국사회의 화두로 되는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증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요 사회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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