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평화집회 감사...靑 인근 합법적 촛불집회 허용"

2016.11.14 오후 09:24
[앵커]
지난 주말 도심 집회는 법원의 결정으로 사상 처음으로 광화문 율곡로까지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이 허용됐는데요.

경찰은 앞으로 청와대 인근이라도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광화문 누각 앞의 율곡로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율곡로를 따라 청와대 인근인 내자동까지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회 참가자들 :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일부 참가자들이 내자동 로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양측의 자제 속에 큰 충돌 없이 집회는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경찰이 광화문광장까지만 행진을 허용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방침을 뒤집으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동안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했던 경찰도 지난번 집회를 계기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합법적 집회가 이뤄진다면 청와대 인근 내자동 로터리를 포함한 율곡로와 사직로 쪽 집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청와대 인근이라도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이뤄진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200m가량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행진에 대해서는 교통 문제와 주거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집회 목적이 다를 경우 집회 성격과 목적, 참가 인원 등을 다 검토해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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