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최순실·정호성 지메일 공유해 문건 유출"

2016.12.11 오후 04:05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밝힌 핵심적인 '물증'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무려 17권이고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은 2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17권이나 달한다고요?

[기자]
조금 전 비공개로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작성했던 업무용 포켓수첩 17권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에서 압수한 수첩들인데, 손바닥 정도 크기의 수첩엔 안 전 수석의 자필로 깨알 같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로, 최근 기록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분량은 무려 17권, 쪽수로 치면 510쪽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수첩 앞부분은 일상적인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뒤에서부터 역방향으로, VIP라고 별도로 기재한 뒤, 대통령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했는데요.

검찰은 이 수첩에서 재단 강제 출연금 모금 등에 대통령이 관여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음파일과 관련된 내용도 확인됐죠?

[기자]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터 압수했던 휴대전화는 8대, 태블릿PC도 1대입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1대와 폴더폰 1대에서 녹음파일 236개를 복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녹음한 파일이 224개였는데, 길이로 치면 35시간 분량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또 최순실과 정 전 비서관, 2명 사이 통화나 대화는 물론,박 대통령과 최순실, 정 전 비서관 3명이 나눈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된 부분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인데요.

취임 이후에 녹음된 파일은 12개였고, 대화 길이는 모두 28분가량이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의 대화가 8개, 대통령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받으며 나눈 대화도 4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구체적인 방법이 공개됐다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기자]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은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메일을 송부해 문건을 계정에 걸어둔 뒤, 꼬박꼬박 최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메일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작성한 메시지가 무려, 2년 동안 237차례에 달했습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895차례나 전화 통화를 나눴고 1,19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이 청와대를 무단출입한 건 모두 10여 차례가 확인됐고, 행정관의 차량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의혹과 관련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는 모두 박영수 특검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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