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어제 법조계는 양쪽으로 바빴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2차 변론이 열렸고요. 서초동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핵심 3인방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 실장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관련 얘기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어제 재판부 소식부터 알아보죠. 1도 2부 3백? 이게 법조계 속설이라면서요? 일단 도망가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백을 써라. 이게 속설이라고 하는데 최순실 씨도 이 속설을 아주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법정에서도 계속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일단 안종범 수석과 모른다라고 잡아뗐죠. 모른다고 하면서 모르는 관계라면 공모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모르는 관계인데 공모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대통령을 중간에 끼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최근에 기자들과 만나서 엮였다라고 하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렇게 잡아떼면서 공범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과 공범이다, 이런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증거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제출을 했고요. 게다가 기존에 제출된 증거 이외에 추가적인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데요.
일단 최 씨 집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 들어있는 문건, 141건의 문건이 제출됐고요, 증거로. 또한 역시 그것을 포함해서 기타 굉장히 많은 그런 청와대 문건들이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력 정치인의 전화번호, 이름 등이 적혀 있는 메모가 최 씨 집에서 발견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단순히 문건의 표현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제출을 했고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법원이 재판부가 최순실 씨의 죄책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증거들은 앞으로 검찰이 계속 조금씩 공개를 하겠죠.
[인터뷰]
사실은 증거라는 것이 형사소송 재판에 있어서는 적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서 그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 재판부가 판단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제출을 하면 되고요. 이제는 재판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증거를 다 제출하고 그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이 재판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 제각각 달랐습니다.
[인터뷰]
달랐습니다. 최순실 씨는 법정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역시 카메라가 법정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가 나가자마자 카메라 기자들이 나가자마자 고개를 드는 모습. 그러니까 반성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카메라를 회피하는 그런 고개 숙임이었다, 이렇게.
[앵커]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모습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카메라가 없으니까 귓속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경재 변호사와 귓속말을 했고 더군다나 카메라 기자가 나가니까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이 일렬로 이렇게 앉았는데 그 옆을 돌아보면서 약간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담담하다고 그럴까요? 몸이 불편한 어떤 기색이 역력합니다. 계속 지병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담담하게 임하는 모습이었고. 정호성 비서관이 굉장히 당당했다라고 보여져요.
꼿꼿하게 미동도 없고 더군다나 자기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정하는 듯하다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다른 재판 기일에 밝히겠다라고 해서 부인하지 않으려면 사실 그런 어떤 발언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장을 번복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일로 미룬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수호 변호사님은.
[인터뷰]
사실 처음에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즉 다 자백하느냐. 여부를 묻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백하고 양형을 낮추기 위해서 양형별 업무에 집중하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최순실 씨처럼 정말 나는 무죄다. 잘못한 게 없다라고 끝까지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자체를 밝혀야 되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음에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변호사와 어떤 전략을 협의하기 위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필 메모가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압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사실, 공소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도 아직 못 내렸다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번 두 번째로는 실제로 다 부인하고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언제 공소사실을 인정하든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밝히겠다라고 한 자체가 어찌 보면 일부는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부는 인정할 가능성이 있겠다.
[인터뷰]
처음부터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첫 기일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물론 특별한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뭔가 어느 정도는 인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태블릿pc과 관련해서 jtbc 기자 두 명 증인으로 신청했고요. 태블릿PC감정도 또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정호성 비서관 변호인 측이 지금 그렇게 요구를 했죠. 벌써 헌법재판소의 과정에서도 대리인단이 태블릿pc 문제를 삼았고.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태블릿 PC에 집착을 하는 걸가요?
[인터뷰]
태블릿pc가 전체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밝혀내는 첫 번째 단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수독과론이라고 해서 어떤 증거가 있을 때 그 증거의 습득 과정이 만약에 정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증거 자체가 채택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난, 훔쳤다거나 혹은 그것이 최순실 씨 것이 아니고 제3자의 것인데 거기에 자료들을 몰아넣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서 사실은 그런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게 결정적인 증거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파일 또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상당 부분 증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특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앵커]
사실 본질은 아닌데요.
[인터뷰]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는 눈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17건. 시간으로 따지니까 6시간 30분 분량을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조금씩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마치 대통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 4대 개혁 입법안을 두고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야당을 저것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것들 하면서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공세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상 작년에 대통령이 개혁 입법안을 발목을 잡는다는 부분을 대통령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국회 연설에서도 했고 한 너다섯 번 계속 그 표현이 계속 들어가요.
그때 대통령 홍보 쪽에서도 홍보수석실 쪽에서도 너무 자주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것이 되풀이됐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이것이 다 최순실 씨의 어떤 전략적인 조언이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언제 몇 시쯤 올려라. 지금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 비서가 아니라 최순실 씨 비서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순실 씨의 비서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순실 씨 비서처럼 역할을 일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난을 받는 것이고 법적인 부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형사적인 책임도 문제입니다마는 탄핵으로도 연결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범죄가 아닐 경우에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국정을 방기하고 국정을 비선에게 맡기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사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한 중간에 어떤 증거가 채택될지 여부도 탄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제시한 자료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안종범 전 수석 자택을 압수했을 때 나온 거라고 하는데요.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문건. 이겁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거기에 있는 자료가 검찰에 누출이 되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우측 상단부는 망치로 때려라.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앵커]
아니 지금 저 멘트가 우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범죄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액정 우측,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3분의 1 지점 집중 타격해 부숴야 하고 또는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복원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실제로 전자기파와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올렸을 경우 전자기파와 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열. 이 두 가지로써 데이터칩이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포렌식 방법으로 데이터 복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앵커]
위험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것은 절대로 실험을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레인지 자체가 폭발할 수가 있어서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걸 숨기는 게 아니라 수첩도 숨겼어야 했는데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수첩은 발목을 잡는 그런 증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앵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바다에 빠뜨리지 그랬더니 이게 압수수색할 때 바로 긴급하게 대응하는 문건이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문건 자체의 중요성이 이게 누가 작성한 건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안종범 수석 측에서 정말 작성한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 누군가 작성을 해서 지시를 한 것이냐.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압수수색 대응 문건이 있었고 이렇게 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수첩은 압수수색 당한 것도 아니고요. 직접 제출했거든요. 지금 현재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심경이 달라졌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 어제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K스포츠재단 등에 관련된 일들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으로 알았다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공약 이행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왜 압수수색 대응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했느냐. 이런 문건도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 관련, 조금 전에 나온 문건이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게 청와대 전 수석의 집에서 나왔다는 게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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