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답변서 제출...재판부 "부족하다"

2017.01.10 오전 10:53
[앵커]
오전 10시부터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공개 변론은 30분 만에 휴정했습니다.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인데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재판 직전 헌재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답변서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3차 변론 전에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제출했죠?

[기자]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3차 변론 직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천일 일만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열린 준비절차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답변서 제출을 미루던 대통령 측이 당초 제출 약속 시한보다 닷새 늦은 오늘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대통령 측은 이 자료에서 7시간 논란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전에 재판부는 답변서에 대통령의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은 기재돼 있지만,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부분은 못 미친다면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서는 특히 헌재가 다섯 가지로 정리한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향후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전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신속 심리 의지를 보였죠?

[기자]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신속 심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와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마치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양쪽 모두를 지적했는데요.

특히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지 않도록 양측 대리인이 유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이 최순실 씨 것이라고 밝힌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일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태블릿 PC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대통령 측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해서는 전경련 출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국세청이나 기재부 등 인허가 절차에 관한 부분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불출석 사유는 받아들였죠?

[기자]
앞서 최순실 씨와 정 전 비서관은 헌재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최 씨는 본인이나 딸 정유라 씨의 유죄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시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죠.

정 전 비서관도 어젯밤 늦게 오는 18일에 본인의 공판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정 전 비서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는 질병이나 교통두절, 그리고 천재지변 사유를 뜻한다면서 직권으로 오후 4시에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은 지금까지 안 전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이 얼마나 협조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안 전 수석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법원의 첫 공판에선 대통령 대선 공약의 연장선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신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유지할지, 새로운 증언을 내놓을지가 관심삽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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