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륜녀 모욕 맞소송...법원 "서로 위자료 줘야"

2017.01.31 오전 08:27
유부남을 두고 갈등을 빚은 부인과 불륜녀가 서로에게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인 A 씨가 남편과 바람을 핀 불륜녀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륜녀는 A 씨에게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과 남편의 불륜관계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동료 앞에서 불륜녀 B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말을 해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초부터 A 씨의 남편과 B 씨는 국내외 여행을 가고 7천여 건의 문자를 주고받는 등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가 근무하는 유치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불륜 사실을 폭로했고, 양측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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