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심판을 하는 곳. 바로 헌법재판소죠. 통상 재판관은 9명으로, 7명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나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숫자가 고정돼 있는데요. 일반적인 심판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재판관이 8명으로 줄어든 지금도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에는 어떨까요? 그때도 6명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관 2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박 대통령 탄핵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재판관 숫자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장은 다시 한 번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습니다. 퇴임사 잠시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헌재 8인 체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 소장 :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오늘 오후에 퇴임함으로써 헌법재판관, 본래 9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인터뷰]
우리가 국민들이 탄핵심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인용절차라든지 정족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9인 중에 6명인데. 3분의 2가 아닙니다. 6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1명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두 명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덟 명이라면 두 명이 반대한다면 탄핵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예전 같으면 세 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두 명 이상이 돼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까지 가버린다고 한다면 일곱 분이 남기 때문에.
[앵커]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인터뷰]
두 명이 반대하면 기각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리고 7명이 돼버리면 심리정족수입니다. 심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7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심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탄핵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분한분이 소중한데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 법이라든지 법에서 후임자 규정이 없다 보니까 빠져 가더라도 공백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한철 소장의 3월 13일 발언 가지고 자꾸 박 대통령 측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박한철 소장께서 재판 과정에서도 한번 그런 언급을 했고요. 또 퇴임을 하시면서도 3월 13일 전에 일정 부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주변 분들도 법조인들이 저렇게 발언하는 것은 예단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탄핵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 첫 번째,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원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같이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은 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임명이 되신 분들이에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이고 야당 추천 몫은 거의 1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야 합의가 된 분이 강일원 재판관 주심인데 이분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또 법조인으로서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이 사건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요, 저희는 기록을 다 못 봤잖아요.
기록을 보고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정말 조심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청문회도 많이 했거든요, 저분들. 그런데 정말 조심성이 많고 저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죽하면 저렇게 공개를 해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미 박한철 소장이 저런 발언을 하기 전부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검의 형평성...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 측 말씀하시는 거죠. 청와대 측이 계속 형평성 문제. 검찰도 형평성, 검찰총장도 그렇고.
[인터뷰]
저 발언이 안 나왔더라도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전부 시간 끌기 전략, 지연 전략이거든요.
그동안 최순실도 증인으로 불참하고 답변서 부실하고 그다음에 무더기로 증인들 신청을 하고. 이게 왜 시간 끌기 전략을 했는가. 이 이유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로. 분명 1월 30일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명 이상만 반대하더라도 기각되고 이제 시간 조금만 더 끌어서 3월 13일만 지나면 헌법재판관 두 명만 반대하면 기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부총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도가 잠깐 됐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변호인단 일괄 사퇴 문제가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괄 사퇴 문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한 사람을 더 보강해서 변호인이 한 명 더 늘었어요.
아마 그 전략은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큰 무기기는 해요, 그게. 지연하는 데 있어서 그것처럼 큰 무기는 없지만.
[앵커]
그런데 오늘 국회 측에서 역공으로 변호인단 없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모양이에요.
[인터뷰]
심지어는 국선변호인, 4인의 기준이 뭔가 하는 법률적 해석만 있다면 일괄사퇴해버린다면 국선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말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전략은 후퇴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건 어찌됐건 국민들의 여론이 더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뻔히 보이는 지연전술이라는 여론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명을 보강하는 형태로 간 거고요. 아직도 그래도 지연하는 형태가 몇 가지 남았어요. 일단은 저는 안봉근이나 이재만이라는 그래도 현 정부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다는 공직자.
어떻게 보면 상위 계층에 있는 공직자가 이런 사건이 딱 터졌는데 주소도 단절하고 어디로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 증인 철회를 안 했어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봉근, 이재만이 어느 순간 나타나 버리면 다시 또 변론이 재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연이 가능하고요. 최종적으로 많이 지연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죠. 헌재에 출석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지연될 수는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박한철 소장이 퇴임했기 때문에 다른 한 명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관행적으로는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요.
대법원에서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못하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대법원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8인에서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인데 혹시나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게 임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걸 제가 대법원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대법원장 추천 몫이 있으니까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는 게 이정미 재판관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지금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2월 말에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런데 그분의 추천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대법원이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권한대행이 그 임명권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아예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는 것. 그냥 형식상의 임명이 아니라 그런 것은 권한대행이 행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헌법재판관은 청문 대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런데 확실한 건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소장의 그 얘기는 공백상태가 너무 길어지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곤란해진다라는 국가의 가장 큰 원로, 어른, 책임자로서 제가 볼 때는 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많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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