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2017.02.16 오후 09:01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무려 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심문을 마치고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 오늘 저녁이 돼서야 끝났군요?

[기자]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후 6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워낙 길어지다 보니 20분 동안 잠시 휴정하고 다시 심문이 이어졌는데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수많은 관련 인물이 법원에서 심문을 받았지만, 지금처럼 긴 적은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저녁 7시쯤 박상진 사장의 심사가 끝난 뒤 함께 지친 표정으로 법원 밖을 나왔는데요.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아무 말도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앞서 총수의 구속을 막으려는 삼성과 전체 수사의 명운이 걸린 특검은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삼성에서는 송우철, 이정호 변호사 등 7명이 법정에 들어갔고, 특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직접 뇌물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수사팀장 등 5명이 투입됐습니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심사 당시에는 오후 2시 10분쯤에 심문이 끝났는데요.

오늘은 담당 판사가 바뀐 데다가 이번에 특검이 적용한 혐의도 늘어났고, 영장 재청구이다 보니 공방이 더 치열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기자]
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피의자들은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기다리게 되는데, 이 부회장 역시 같은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은 오후 2시쯤 끝났고, 날을 넘겨 13시간쯤 지난 다음 날 새벽 5시가 돼서야 영장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피의자 심문도 훨씬 더 늦게 끝났고,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가 늘어난 데다가 박상진 사장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야 하는 만큼 저번보다 더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내일 아침에 결정이 날 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지난번처럼 구치소 건물에서 걸어서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게 되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대로 구치소에서 수감 된 채로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수사 기간 연장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 기간을 2주도 채 남겨놓았는데요, 오늘 황 권한대행에 공문을 보냈다고요?

[기자]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9조에 따르면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1회에 한정해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황 대행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기 때문에 사흘 전인 25일까지만 연장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기존의 다른 특검들과 달리 수사 대상이 많아서 1차 시한 안에 수사를 다 마무리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를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특검의 공을 넘겨받은 황 대행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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