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변호사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수사 종료를 나흘 남긴 특검. 오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비선진료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요. 최순실 의상실숨기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닦아 건네던 이영선 행정관.
주사 아줌마, 비선 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검이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던 이영선 행정관. 오늘 드디어 나왔는데 체포영장 발부 받으니까 바로 나왔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냥 나오라는 것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소환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배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사전구속영장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임의수사에서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과정이니까 이영선 행정관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특검이 과연 어떠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느냐 이겁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면 그때 나올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추정을 해보자고 하면 비선진료 의혹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이영선 행정관이 비선진료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주사를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영선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비선 의사들, 자격이 없는 의사들이 주사를 놓으러 가는 것을, 처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에서 외부로 실어날랐다고 하게 되면 방조범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의료법 위반. 그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전에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장 받고도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불출석에 대한 것, 청문회 불출석. 그리고 청문회에서 했던 내용이 거짓, 위증의 문제.
헌법재판소에 한번 나가서 진술을 바꾼 것, 그 내용을 위증했었다면 위증의 문제 그런 것들로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두 시간 정도 지나면 나오겠죠.
[앵커]
이규철 특검보가 얘기를 해 주겠죠. 사실 감정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건 다른 부분이라서요. 이 행정관 지난해 12월 청문회에 말씀하신 대로 출석하지 않은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죄가 되고요.
당시 동행명령장까지 내려졌는데 끝내 청문회장에서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 당시 새누리당 의원 :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소위 금수저보다 더 세다고 하는 빽수저의 장본인들입니다. 이영선, 원래 4급이었습니다. 이영선 증인은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핸드폰을 잘 모신 사람입니다.]
[앵커]
최순실의 휴대폰을 잘 모신 사람이다, 참 이 얘기가 씁쓸한데요. 국회 청문회에도 안 나왔고 사실 헌재에 나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술을 번복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의상비 관련해서요.
[인터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헌재에서 예를 들어서 비선실세의 보안손님들 태워다줬느냐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가장 관저에서 오랫동안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행적도 계속 질문을 받았고 그런데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대답 때문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자신이 관련된 형사상의 책임이 아니라면 답을 해야 된다라고.
[앵커]
계속 직무상 비밀이다 이 얘기만 하다가.
[인터뷰]
그런 질타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말이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게 바로 그겁니다. 전부 다 모르다가 의상비 관련해서는 기억이 난다. 내가 줬다, 그리고 누런 봉투에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진술 번복이 된 셈이 된 게 그 전에는 검찰에 가서는 의상비와 관련해서는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특검이 부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특검은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사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비선의료와 관련해서는 사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에요.
김영재 원장이라든지 몇 명이 자백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나 해서 기승전결을 완성을 하려면 이 진술이 필요했다라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지금 최근에 장시호 씨가 밝힌 아주 결정적인 증언 중에 차명폰 관련해서 지금 이영선 행정관이 직접 차명폰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도 부른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이영선 행정관이 입이 무겁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행정관 하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사실 이 문자 그리고 휴대전화 정성스럽게 닦아서 최순실 씨한테 전달했다, 이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 차현주 앵커가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앵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영선 행정관은 보안 손님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주머니'들은 3일에서 8일 간격으로 밤 9시를 전후에 청와대 관저에 도착했고 당일 저녁에 빠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영선 행정관 하면 휴대전화 액정을 정성스레 셔츠에 닦아 최순실 씨에게 건네던 이 장면으로 유명하죠.
휴대전화를 닦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개통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차명폰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개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폐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은 입이 무겁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에 나와서도 업무 특성상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어르고 달래다 지친 재판부가 증인은 증언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다그쳐도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취재 기자들도 한마디 대답 없는 그에게 잔뜩 짜증이 났었나 봅니다. 질문을 던지다 지쳐 결국 '버럭'한 적도 있습니다.
[기자 : 아니, 윤전추(행정관) 만난 적 있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앵커]
오늘도 그는 한마디 말없이 특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굳게 다문 이 행정관의 입을 열고,'비선 진료'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속 시원히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앵커]
너무 과묵하니까 현장의 취재기자가 버럭 화를 내는 장면이, 웃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데요. 대통령 의상도 실어나르고 보안손님도 다 실어나르고 대통령 차명폰도 개설해 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이영선 행정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 특검이 그냥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불러놓은 이상 뭘 가장 먼저 들여다볼까요?
[인터뷰]
결국 세월호 7시간 아니겠어요? 이영선 행정관의 아까 말씀드린 혐의들, 현재까지는 추정입니다마는 불출석이라든지 위증, 그것 자체로 영장을 치거나 그러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잘못한 거니까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요, 사실로 드러나면. 지금 마지막에 와서 이영선 행정관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을 했다라는 것은 이영선 행정관의 자체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영선 행정관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고 싶다. 그러니까 형식상은 피의자지만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적 성격이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죠.
[앵커]
신분은 피의자이지만.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영선 행정관 자체 처벌보다는 그 입을 통해서 대통령의 것을 입증하고 싶은 참고인적 성격이 크다는 건데 그게 뭐냐는 거죠. 비선진료? 그러면 단순히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았다.
주사를 무면허로 놓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맞은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러면 비선진료를 통해서 뭘 보고 싶었던 걸까.
그러면 세월호 7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러면 만약에 주사, 시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너가 평소뿐만 아니라 세월호 7시간, 4월 16일당일 아침에 실어나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고 그 4월 16일에 대통령 관저에 누가 드나들었냐고 하는 그 4월 16일의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영선 행정관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한 게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규철 특검보의 언론브리핑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4일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특검이 얼개조차 만들지 못한 게 세월호 7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을 다하기 위한 특검의 어떤 조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 오늘 이영선 행정관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데 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김 변호사님 말씀이랑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기자가 화를 낼 정도로 무거운 입을 가진, 무거운 행보를 보인 이영선 행정관인데 특검도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또 지금 더군다나 정확하게 어떤 혐의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체포영장까지 해서 소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본인의 어떤 여죄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영선 행정관은 입을 다물 가능성이 커요.
그걸 알고도 특검이 그냥 인사치레로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여주기식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 지금 오늘 하는 특검의 행보를 보면 거의 정리단계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 항고가 오늘까지인데 항고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5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단계라는 말이죠.
[앵커]
이 실장님은 왜 불렀다고 보시죠?
[인터뷰]
저는 지금 제가 뭐가 다르냐면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뚜렷하지 않느냐. 그 혐의로써, 개인적인 혐의로써 압박을 하지 아니하면 어느 것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추정입니다마는, 추정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세월호 7시간, 저도 포인트는 세월호 7시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끝을 맺자라는 감이 굉장히 커죠. 두 번째는 아까 차명폰이죠. 차명폰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지금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이것을 위해서는 이영선 행정관의 혐의가 무엇인가가 잡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불렀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 보는 것이죠.
[앵커]
무언가 있었을 것이다. 세월호 당일도 그렇고요. 그 전후로도 이영선 행정관이 보안손님들을 다 프리패스시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조사받을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청문회 때 김영재 원장도 사실 이영선 행정관 전화를 받고 청와대에 출입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잠시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 올 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지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김영재 / 증인 : 제가 받은 것은 아닌데…]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누가 받았어요?]
[김영재 / 증인 : 저희 와이프가 받았는데, 거기에 나중에는 저희 데리고 간 사람이 이영선 비서관…]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화를 누가 했냐고요, 전화를?]
[김영재 / 증인 : 이영선 비서관인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포폰으로 왔지요?]
[김영재 / 증인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와이프가 이영선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대포폰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영선 행정관이 대통령의 모든 동선, 비밀스러운 동선, 사생활에 관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영선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이 두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순실 쪽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본 화면 중에 하태경 의원의 얘기들 중에서 이 사람이 최순실의 핸드폰 잘 모신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것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화면을 보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옆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런가보다 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을 경호했던 사람이거든요. 원래 유도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처음 들어갈 때 경호실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2부속실로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아시겠지만 제2부속실은 원래는 영부인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맞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을 거기 배치하면서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민원 챙기는 거야, 그러면서 제2부속실 확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소속이 윤전추, 이영선입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 세 사람은 최순실 씨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지금 보시는 저 의상실에도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제2부속실이라는 것이 최순실과 대통령을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연결고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의 밀접한 사생활을 가장 많이 챙기고 밀접한 사생활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최순실 씨를 챙기는 그런 조직과 그런 업무를 한 것 아니겠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의혹들을 풀 수 있는 열쇠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입들도 가장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아까 증언한 것 중에 유일한 증언이 뭐냐하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의상비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최순실의 뇌물죄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영선 행정관이 표현한 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검찰이나 특검이 지금 추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진술에 대해서 하나하나하나하나 일관성 있게 진술을 받아낸다면...
[앵커]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인터뷰]
뇌물죄 부분의 가장 큰 고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오늘 끝까지 아마 추궁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밀접한 사생활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다라고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비선진료 중심 김영재 원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기양 대통령 자문의인가요?
다 대통령 피부 시술을 했다고 청문회 증언을 뒤집고 특검에서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술을 하면 처벌을 받고 시술을 받은 사람은 처벌이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시술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처벌이 안 되는 거고 무면허인 줄 알고 가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돈 싸게 주사 좀 놔줘, 이런 경우에 그것을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실무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지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과 대통령의 핫라인, 아까 대포폰 얘기 해 주셨고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차명폰도 사실 이영선 행정관이 개통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고리가 된 거죠.
[앵커]
지금 특검이 이영선 행정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을 했고 여기 이미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고 해명을 하느냐면 차명폰에 대한 해명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차명폰을 써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군대 후배의 부천에 있는 모 대리점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일괄 구입을 했는데 구입한 대상이, 그러면 청와대의 공식적인 폰이라면 사실상 제2부속실만이 아니라 제1부속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수석비서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함께했다면 모를까.
[앵커]
공식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죠?
[인터뷰]
공식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영선 행정관의 후배가 운영하는 부천의 모 대리점, 이렇게 특정해서, 그리고 또 그 구입한 것을 보면 윤전추 행정관이나 안봉근 비서관이나 혹은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 것만 개수를 한정해서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의 해명이 일단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570회에 걸쳐서 최순실과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기지국이라든지 통화 내역으로만 확인한 것이지 실물을 특검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특검이 그 부천 대리점을 압수수색을 했고 결정적으로 지금 불러서 그것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묻는다면 사실상 그냥 기지국의 내용만이 아니라 좀 더 진전된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영선 행정관 입장에서 보면 차명폰 개설했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조사가 더 큰 부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영선 행정관 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발표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단계가 아니겠는가,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물론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어차피 세월호 7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도 없는데 일단 불러서라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을 연결하는 고리 아니겠습니까?
이영선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이요. 제가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과연 저들은 대통령을 모신 것일까, 아니면 최순실 씨를 모신 것일까. 왜냐하면 윤전추 행정관 누가 집어넣었죠? 최순실 씨가 집어넣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 헬스트레이너로서 가서 대통령의 건강을 챙길 수는 있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높은 직급으로 갔고 실질적으로 한 업무를 들여다보면 다른 업무 아니겠습니까? 의상실 가서 옷 챙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부인하지만 최순실 씨를 통해서 간 것 아니겠느냐는 의혹들이 나오는 거고 이영선 행정관도 사실은 안봉근 전 비서관의 고등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봉근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 제2부속실을 통한 관계를 직접 봤을 때 과연 저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4년 동안 나의 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나의 보스는 삼성동에 계신 최순실 회장님이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둘 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둘 다인 것 자체도 사실 문제인 거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오직 대통령을 모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야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두 사람의 핫라인을 연결을 해 준 사람이 이영선 행정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끝자리가 4201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로 거의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통화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특검이 이게 대통령이 통화한,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폰이 맞다라고 하는 근거가 지금 나왔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127차례에 걸쳐서 최순실가 독일에 있을 때도 127차례의 통화를 했다라고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120차례도 아니고 100여 차례도 아니고 127이라고 숫자가 정확한 것이 아주 자신감 있게 특검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경재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10여 차례에 불과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또다시 사실은 언론에 흘린 내용이 이겁니다. 이 대포폰도, 태블릿PC도 기억하실 때 태블릿PC 논쟁이 있을 때 태블릿PC가 최순실 씨의 동선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도 똑같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핸드폰의 기지국이라든지 움직임을 봤더니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똑같이 로밍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
[앵커]
평상시는 청와대 경내에서.
[인터뷰]
그렇죠. 청와대 경내에서 움직였는데 해외 순방 때 똑같은 일정을 잡았다면 대통령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죠.
[앵커]
끝자리 4개 숫자 장시호 씨가 기억을 해서 특검에 제보를 한 거라면서요?
[인터뷰]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이 사건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가문의 브레인이다, 장시호 씨가. 이 가문의 브레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놀랐습니다. 이 놀라운 게 뭐냐하면 패턴이 있잖아요.
최순실 씨가 휴대폰을 잘 때도 품에 안고 잘 정도로 애지중지했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게 왜 저렇게 중요할까라고 더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패턴을 읽었다는 거예요. 눌렀을 때 번호를 흘낏 보고 아, 이 패턴이구나 하고 4201을 외워서 굉장히 오른 시간이 지난 후에 특검에게 그 번호를 적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차명폰이요, 개통은 이영선 행정관이 한 건데요. 명의는 또 윤전추 행정관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차명폰이라는 게 예를 들면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이게 처벌받는 대포폰은 아니에요. 대포폰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처벌받는 건 돈 주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는 이종근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돈 주고 빌려주시면 제가 전화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처벌받는 건데 돈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집사람 명의로 전화 하나 쓰고 아버지 명의로 전화 쓰고 이건 사실 처벌 받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대통령과 대포폰의 문제는 처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영선 씨나 윤전추 씨한테 돈을 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인 건데 문제는 그런 것들도 이영선 행정관이 본인 명의도 아니고 윤전추 행정관 명의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한 번 더 돌린 거죠. 나름대로 차명폰을 한 번, 자기들 나름대로는 두 번의 차명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방송에서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쿠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앵커]
그런데 둘 다 청와대에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요, 저는 브레인이 아닌가 봐요, 장시호 씨처럼.
[앵커]
독일에 도피 중에 최순실 씨가 보이스톡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톡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보이스톡 같은 것은 무료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카카오톡에서 하는 건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카카오톡 압수수색 얘기가 나올 때도 아셨지만 3일치밖에 저장이 안 됐고 그게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흔적이 남지는 않죠. 물론 이 대포폰 같은 경우에는 통화 내역이 쭉 나오고 카카오톡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은닉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이 그걸 걱정했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이거 나중에 큰일날 수도 있으니까 차명폰 쓰지 말고 카카오톡으로 하자.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가 비용 때문에 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는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싸니까 카카오톡 했을 것 같고 아주 단순한 이유로 이게 이렇게 대통령 임기 중에 이 게이트가 터져서 내가 이렇게까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차명폰 하지 말고 보이스톡을 하자. 그랬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보이스톡을 했을 겁니다.
차명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최순실 씨가 정치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터뷰]
지금 IT쪽 담당 기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보이스톡 하면 그렇게 은폐가 되느냐? 그런데 IT 담당 기자들도 대응하는 게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카카오톡에 흔적도 있고 톡에서 보이스톡했다라는 흔적이 분명히 남고. 찾으려면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굳이 보이스톡을 해서 은폐를 생각을 했다면 아예 다른 방법을 택했을 거다.
[앵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지금 표현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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