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씨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오늘 오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최 씨가 경영 승계를 바라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영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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