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현석, 개인 건물 무허가로 용도 변경 적발

2017.04.28 오후 06:30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건물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허가 없이 건물 용도를 변경한 혐의로 양 씨를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합정동에 있는 6층짜리 개인 소유 건물 가운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3층 200㎡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건물 3층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9월 마포구청이 실시한 단속에 적발됐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구청에 의해 지난해 12월 고발됐습니다.

차정윤[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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