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여친 스토킹 끝에 살해한 30대, 2심도 무기징역

2017.05.30 오후 04:40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한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잔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범행 전에 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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