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랑이라고요?' 도 넘은 데이트 폭력, 처벌은?

2017.07.20 오후 02:07
여자친구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간신히 피신한 여자친구를 향해 트럭으로 돌진하는 남자친구.

어제 YTN을 통해 공개된 데이트 폭력 장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이 폭력으로 피해자인 여자친구는 치아가 5개나 빠지거나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지요. 도움이 없었다면 더 끔찍한 상황이 빚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심각한 '데이트 폭력'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성이 숨지기 전 경찰이 '무단침입'으로 가해자를 경찰서로 연행해 갔지만 동거했던 연인이라는 이유로 풀어줬고, 두 시간 만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지난해 2월 대구에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연인 분식집으로 차를 돌진한 사건이, 2015년 5월엔 여자 친구를 상습폭행하다가 끝내 살해하고 시멘트에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년 평균 7,355건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합니다.

한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도 46명으로 집계됩니다.

또 당하면서도 이게 데이트 폭력인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피해자들도 있단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데이트 폭력일까요?

물리적인 폭력만이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언어폭력도 포함되고요.

집착이나 협박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을 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SNS나 문자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데이트 폭력이겠죠.

데이트 폭력은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격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처벌도 크지 않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싸움'으로 여겨지다 보니 접수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데이트 폭력 처벌 특례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심각했던 어제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데이트 폭력 사건이 늘고, 심각해지면서 사법적인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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