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지하철 몰카 판사' 수사 착수

2017.07.24 오후 04:33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 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재경지법 A 판사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지난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A 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확보했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A 판사는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며, 법원에서 성범죄 재판을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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