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앵커> 국정원 댓글 재수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물결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특별수사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인터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3년 특별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걸 하다가 좌천을 받았죠, 정직을 먹고. 그런데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습니다.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장으로 많이 온 것 같아요.
예상이란 뭐냐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 다음 자리에 갈 사람들 서열이라든지 전공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아주 그걸 다 파괴하고 예전에 윤석열 지검장하고 같이 수사했던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발탁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마 팀을 꾸린다면 지금 특수부라든지 거기에 배치된 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 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꾸리지 않을까. 아마 제 생각인데 윤석열 지검장이 가장 아끼고 가장 날카로운 창들을 배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정원의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제2 드림팀이 뜨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정원의 댓글 수사,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것은 30일날 최종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중간 시기에 국정원의 TF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에 관련된 문건들이 발견이 되었고 이것이 검찰에 인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핵심 요체는 이 상태에서 추가 혐의를 만들어서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에서 최종 선고를 할 것이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상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불리한 형국으로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여주게 되면 사실상 불리한 형국으로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과연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혐의로 다시 수사를, 새로운 혐의로 시작될 텐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약 3500명의 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사이버공간에서 정치 여론 조성을 했다, 이 사실이 어쨌든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법원이 이 새로운 증거를 인정해 주면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변론 재개를 허용해 줄 것인지,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설령 안 된다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증거를 새로 활용을 해서 새로운 수사의 재시작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매개로 해서 청와대까지 윗선으로 올라가는 수사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은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더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국정원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 두 가지가 혐의가 있잖아요.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30일날 선고만 남아 있어요. 실제로는 결심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이 돼서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도 일단은 항소심이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공소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상황은 기초적 사실이 동일하냐 그걸 따집니다. 특히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지금 대선 과정에서 운영했던 그 부분도 기초적으로 같다고 본다면 법적으로는 어차피 항소심이고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고요.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선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려면 변론재개 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마 검찰이 바로 할 겁니다. 재개신청을 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할 건데 법원에서는 기초적 사실이 같냐, 다르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전면 재수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러면 중지가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증거들이 많이 확보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확보된 증거가 공소를 유지해서 유죄를 받을 정도의 증거냐. TF팀에서 확보된 증거 자체가 검찰에 넘어갔는데 그게 법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자료인가가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번 선고는 선고대로 가는 거고요.
새로 또 조사를 해서 새로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그만큼 성숙이 됐다고 그러면 공소장 변경이 될 거고요. 성숙이 안 돼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새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30일로 예정된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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