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향등 켜면 '깜짝'...'귀신 스티커' 붙인 운전자

2017.08.27 오전 11:58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귀신 스티커 얘기입니다. 이게 인터넷에서는 일명 복수 스티커라고 해서 하루종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더라고요. 일단 복수 스티커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운전자가 뒤에다 귀신이 나오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귀신이 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마치 보복운전 비슷하게 바짝 붙어서 상향등을 키게 되면 그 불빛에 의해서 저 귀신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차량 후면인데 상향등을 켜면 저 스티커가 바로 뒤차 운전자에게 보인다?

[인터뷰]
네, 상당히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고 특이하기는 합니다만 저와 같은 일을 하게 된 사연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 운전자가 평상시에 작은 차를 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앵커]
경차를 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경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뒤에서 빵빵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상향등을 켜고 보복운전 비슷한 걸로 피해를 당해서 운전하는 중에 소위 말해서 옆으로 배수구 같은 곳에 빠질 뻔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얘기는 하나의 자기에 대한 호신 또는 자력구제 비슷한 식의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란한 것이라든가 욕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혐오감을 보낼 수 있는 도색, 표지 등은 부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30만 원에 소위 말해게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논란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논란의 내용은 물론 저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지만 인과관계를 따지고 보면 상향등 키는 운전자가 더 잘못한 것이냐. 상향등 운전자에 관한 처벌은 그대로 도외시하고 저것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논란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실제로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일단 이 운전자는 스티커를 붙여서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됐다고 하지만 먼저 위협을 한 건 뒷차가 상향등을 킨 것이 아니냐, 이 상향등을 켠 것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뒷 차가 상향등을 켠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른바 지난해부터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 같은 것들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밑에서 경고음 같은 것 소위 빵빵 거린다고 하죠. 그런 것도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바짝 붙이거나 신호를 어겨가면서 추적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사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봐서 그것도 1년 이하의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 상향등을 지나치게 앞 차에 대해서 심하게 밀어붙이다시피 했을 때는 포함이 될 수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두 가지인데 이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고 경찰은 어쨌든 약식명령으로 기소를 했지만 혐오감 자체가 대개는 예를 욕설이나 음란행위란 말이에요. 여기에 저런 귀신 스티커도 들어갈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앵커]
이건 경찰의 판단이군요?

[인터뷰]
경찰의 판단이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 법원에서 이게 아니라고 볼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봐야 하는 한 가지 난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그렇게 억울함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이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뒷면에도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심하게 뒤에서 밀어붙이고 그랬던 경우라면 본인이 직전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보다는 경찰에 영상을 신고하는 게 우리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높게 가야 된다.

이웅혁 교수님께서도 잠깐 자력구제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게 자기가 보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거든요. 심한 일을 겪으셨다면 가능하면 사법 절차를 이용해서 구제받는 걸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사실 현장에 있다보면 블랙박스가 없는 한 뒷 차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잘 팔리는 것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문신토시라고 하는 것이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신처럼 되어 있는 팔에 끼는 토십니다. 이것을 끼고서 운전을 하면서 겉에 보여주게 되면 빵빵거리지도 않고 뒤에 끼어들지도 않는다.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의 현재 도로교통 질서의 한 단면이다. 소위 말해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퍼져있는 것이 아닌가.

소위 말해서 이걸 끼게 되면 문신이 있게 되면 마치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보이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앵커]
일종의 심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래서 조폭 문선 이것도 사실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보복 운전의 문제, 도로에서의 무질서, 결국 법이 먼저 우선되고 이것이 잘 법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어쨌든 귀신 스티커를 처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당성의 근거는 소위 말해서 사적 응징과 사적 보복은 사실 중세시대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세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있어서 이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이것은 다 법 절차에 맡겨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문신 토시도 그렇고 귀신 스티커도 그렇고 스스로 방어하는 이와 같은 모습,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법 당국이 교통질서에 대한 예방과 계도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의 적극적인 처벌 이런 것도 함께 이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큰 질서는 작은 질서부터 기초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로에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무질서가 만연돼 있다, 이런 상당히 사회 병폐적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양보운전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신 토시의 경우에는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문신 토시라는 게 팔뚝에 마치 진짜 문신을 한 것처럼 토시를 입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어쨌든 해당 규정 자체가 없죠. 지금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마음대로 개인이 자기 차가 일반 차량인데 마치 무슨 소방 차량이라든가 응급 차량처럼 보이는 표지,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설을 붙인다거나 음란한 어떤 것들을 붙였을 때 도로교통법에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토시는 차에 직접 붙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입는 것이고 어쨌든 이건 상향등을 켰을 때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팔을 내밀어서 그 상대방을 협박을 한다든가 주먹질을 한다면 모를까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뭐가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교통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야겠죠.

[앵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양보운전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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