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버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일인데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이만 먼저 내렸고 엄마가 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데 버스기사가 그냥 가버렸다 이런 목격담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다른 팩트들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터뷰]
그렇죠. 대형 인터넷 게시판에 말하자면 울부짖는 엄마를 무시하고 계속 달린 버스기사.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회자되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살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5살이라고 인터넷, 목격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인터넷에 올린 첫 번째 목격자 말이죠. 그 사람은 아무래도 안타까움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감각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본 것을 너무 확신에 차서 이걸 올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버스운전사에게는 인격 살인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CCTV로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상태죠.
[앵커]
그렇죠. 버스운전기사 분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는데 잠도 못 자고 밥고 잘 못 먹는다 그리고 내가 자살 생각까지 든다. 이런 심경을 밝혔어요.
[인터뷰]
사실 이 사람 자체,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분의 심경을 이해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하고 본인이 만약에 그러한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비난을 받으면 감수를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아까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먹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딱 발생되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인 공격 목표가 정해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제보를 한 사람이 어떤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관찰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것은 굉장히 객관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나중에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아니면 말고라는 이런 식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분노가 가득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공격 목표가 결정되면 어떻게 보면 벌떼 같이 모여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험담하는 이런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가 현재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초 시민 제보자의 어떤 목격담 그리고 사회적 분노 또 사실관계의 확인을 안 하고 먼저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서 생긴 문제 같은데 사실 이 사건이 반전을 일으키게 된 게 이 버스 기사분의 딸이 글을 올리면서 반전을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2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승객들하고 마찰을 빚은 적이 없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경력이...
[인터뷰]
원래는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정년퇴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년을 다시 또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내 친절상을 4차례나 수상을 했고 무사고 포상도 2차례나 수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무사고에다 친절상을 수상할 정도면 훌륭한 운전사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 운전사의 딸의 그 글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사실은 이번에도 경찰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 또 이 버스 사업체 관리 업체를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버스기사는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죠. 사실은 CCTV가 없었더라면 뒤집어쓸 뻔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 운전사는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다시 운전할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이 분노를 그렇게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와 같이 한쪽으로 표출하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매도하고 또 살인하는 이런 것들의 풍조가 가라앉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사건인 것 같은데... 이 버스 기사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인터넷 언론사를 고소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들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만약에 인터넷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최초 제보를, 목격담을 올렸던 사람이라든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네. 지금 사이버명예훼손, 그런 모욕 사건에 관련된 통계를 저희가 살펴보면 2013년도에 6320건이었는데 2015년도에 1만 5000건으로서 2년 만에 지금 2. 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통계가 방통위에서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혐오, 비방, 차별적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건이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사이에 300배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현재 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던 인터넷과 관련된 해당 회사 그리고 이것을 올렸던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은 기본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커다란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자기의 주관을 넣어서 양념을 뿌렸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240번 버스기사, 그분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러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법적인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비난의 화살이 처음에는 버스기사한테 갔다가 엄마한테 갔다가 지금은 최초 제보자한테 간 상황인데 최초로 목격담을 올린 사람도 이 버스 기사분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이런 의사는 밝혔다고 합니다.
아직 만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모두가 상처로 끝난 논란 많은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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