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2017.11.09 오전 11:09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조 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살이던 A 양을 처음 만났는데 연예인을 화제로 A 양과 가까워지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임신한 A 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조 씨의 집에서 동거했는데 출산 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조 씨에게 징역 12년,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A 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2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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