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몰카' 적발 판사 벌금형 약식기소

2017.11.15 오후 06:21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A 판사를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A 판사는 사건 이후 조사를 받는 4개월여 동안 정상적으로 재판 업무를 봐,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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