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 몰카' 전원 무죄 "증거 부족"

2017.12.07 오후 02:50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수영 선수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24살 정 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 장소인 수영장 역시 몰래 들어가기 힘든 구조라면서 범행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영 국가대표 훈련 특성상 훈련 장소와 시간이 달라 국가대표 출신 공범 27살 최 모 씨 등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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