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이번에는 사건사고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 관련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에 한 달여 동안 침묵하고 있었죠. 고은 시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아니라 외신을 통해서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 밝힌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들입니다.
나의 과거 행실이 야기했을지 모를 의도치 않은 상처들에 대해서 이미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또 일부 여성들이 나에 대해 제기한 습관적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나는 나 자신이나 아내에게 부끄러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내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면서 앞으로도 계속 집필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는데 말이죠. 고은 시인,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한 달여 만에 입을 열게 됐는데 이것도 국내 언론이 아니라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인터뷰]
그 내용도 완전히 전면 부정인 것이죠. 성추행 사실이 없고 그 기준도 나와 나의 아내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왜 국내 언론에는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전반적인 흐름이 고은 시인 지우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삭제에 관한 논란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서울도서관의 특별한 공간 만인의 방도 지금 철거와 폐쇄를 하는 이와 같은 와중에 고은 시인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대중 앞에 무엇인가 진정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영국의 가디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정면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유가 무엇인가. 국내에서는 상당 부분 직접 당사자가 주변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논박을 하는 데는 부담을 느꼈고 혹시 지금 노벨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명성과 평판 관리를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국내보다는 국외 언론에 먼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조치 역시 또 다른 공분을 자아낼 소지가 크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고은 시인이 해명을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이 나에게 제기한 습관적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정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영미 시인의 폭로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보입니다. 본인이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저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단호히 부정한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한국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왜 외국 가디언지를 통해서 했을까, 거기에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의 성명서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실과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외국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본인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서는 여론이 엄청 악화돼서 일단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말을 믿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한 달 동안 공식 입장을 안 발표하다가 외국을 통해서 발표한 건데 국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해 봤자 오히려 본인이 좀 더 많은 공격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내용을 접한다 하더라도 사실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한테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게 고은 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블러드액스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예요. 이 출판사의 담당자가 보니까 고은 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호적인 그러니까 고은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억울함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는 그런 것이 아마 발표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어떤 반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최영미 시인이 반박에 나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나의 글과 나의 진술은 모든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성폭력을 조사하는 공식기구가 곧 출범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필요하면 모든 것을 더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밝히겠다. 고은 시인의 이야기를 또 역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것에 정서적인 표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사과할 그와 같은 기회였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도 박찬 것을 보면 상당히 딱하다, 측은지심이 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지금 최영미 시인의 저와 같은 얘기 역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과연 진실게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피해자의 이야기들을 쭉 돌이켜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미 시인이 썼던 시가, 시상이 떠올랐던 그 공간 자체에 있었던 그 주인은 고은 시인의 이야기에 편을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없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음란한 행동과 목소리를 냈는데 또 예를 들면 의성어 표현도 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그것은 최영미 시인의 하나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팩트다. 또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도 사실은 며칠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외국 언론에 보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미 시인 역시 모든 것이 거짓이고 상당히 측은하다라고 하는 취지에 강조점을 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박을 하고 이런 진실공방으로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은 시인과 관련한 성추행 의혹은 어찌됐든 간에 조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문화예술계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서지현 검사 일로 시작된 미투가 지금 문화예술계, 연예계로 완전히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계의 특징이 있죠. 뭐냐하면 현장실습이랄지 현장지도 그런 면. 그다음에 문단이나 연극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굉장히 힘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눈밖에 났을 때는 결국 그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것도 역시 문단계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은 최영미 시인의 발표 이후에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거기에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조적으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객관적인 다른 것에 의해서 둘의 진술에 신빙성을 다퉈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미투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사회적인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변곡점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걸 전적으로 믿어줘야 하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저 부분이 수사하는 기관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 또 수사를 하려면 성추행이 됐건 성폭력에 해당이 돼야 하는데 그 전 단계의 수준에 있어서 도덕적,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문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 조사가 아니라 문화계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또 제기가 되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수사권도 없는 데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인터뷰]
그렇죠. 수사기관은 수사를 처음 시작하면 계획을 세우고 서로 반박을 하면 반박에 대한 다른 수사를 하고 또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 인력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환을 하면 대부분 응하죠.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람만 계속 데려다가 조사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상당히 문단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밑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오히려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안에서 힘의 균형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사람들, 을의 상태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권력을 가진 갑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진상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공정하게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수사상에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투운동이 대학교로도 번졌고요. 여기에 이어서 초중고등학교로도 번지고 있다고 해서 충격적인데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고발하는 SNS 계정에서 졸업생들이나 비정규직 교사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그래서 그 현상을 또 스쿨미투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교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퍼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위계적 질서를 이용한 것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담임선생님이 일정한 성적인 의도를 갖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있는가 하면 평교사 입장에서는 또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회식이라든가 또는 노래방 등에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 또 심지어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 간에 원치 않는 성희롱과 성추행.
결국은 이 역시 일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적 특권을 이용해서 권력적 약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고 인격적인 모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또 역시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형태를 스쿨미투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또 누가 나올까, 또 어느 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상당히 불안감, 피로감, 상당한 안타까움이 계속 교차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위계, 또 서열 중심의 문화가 바로 이런 성폭력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인터뷰]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2013년도 6월에 친고죄가 폐지됐잖아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상당히 피해에 대한 인식,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사실 초중고 교사들이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에 대해서 성추행, 성폭력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성추행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고 처벌받은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는 굉장히 그런 상황이 많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예쁘다고 쓰다듬는데 쓰다듬는 부위 자체가 신체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체육시간에 아이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이지 않으면서 약간 노골적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담임선생이나 상담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상담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애매하고. 문제가 되면 학교에 굉장히 불명예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선생님이 너를 예뻐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교사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처벌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그 학생이 졸업을 한 뒤에 또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미투운동과 결부돼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도 후배들이 계속적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에 있어서 지금 스쿨미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런 성추행 사례들은 사실 쉬쉬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부모 간의 관계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나의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그냥 넘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한 낙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더 큰 파급력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한 교사들에 있어서도 승진이라든가 인사평점 역시 상당한 권력구조가 작동하는 그와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인사평점에 있어서 사실상 좋은 점수를 맞고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넘어가기도 하고 또 기간제와 비기간제 교사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내가 이것에 낙인을 찍히게 되면 그다음 학기는 다시 취업을 못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이런 압박감, 그러니까 어느 영역 못지않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간 역시 구조적 힘이 작동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했을 때 응징책이 역시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회적인 약자 입장에서는 성추행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것을 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까지 연결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있다라고 하는 평판 자체는 또 다른 교장선생님이라든가의 자기 책임으로 오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처음부터 싹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아예 이와 같은 시도조차 없애려고 하는 암묵적인 문화 역시 상당히 똬리를 틀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처럼 요즘 각 분야에서 미투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미투에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얘기를 해 왔는데 유명인과 관련이 된 부분은 사회적 관심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해시태그로 미투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죠. 아까 이웅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내가 했을 때 외부로 나타났을 때 어떠할까.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는 2차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익명 그러니까 본인이 미투를 하는데 본인이 익명으로 해요.
그리고 가해자도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 알았을 때 어떨까. 시댁이나 주위 사람들이 알았을 때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까.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2차 피해의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네가 행동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신 이런 경우에는 사각지대라는 자체가 지금 미투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사람들은 다 유명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제기가 되고 그 사람을 엄벌할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 행위를 지탄하면서 그 사람이 갑질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미투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가해자 자체가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론의 조명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는 나한테밖에 안 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우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쌓이고 나면 굉장히 우리 사회의 변곡점이 될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행법에 있어서 가장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이 무고와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무고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지금 명예훼손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실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목소리가 있고 또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것도 있는데 법에 보면 명예훼손죄가 된다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과,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성적인 피해를 당한 게 진실이고 내가 이렇게 미투를 하는 것은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과감하게 위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꼭 법 개정 전이라도 굉장히 재량적으로 탄력적으로 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미투 고발자들의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탄력적으로 법을 운영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많이 상담을 받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이 사실은 명예훼손 부분이에요. 명예훼손으로 자기는 정말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오히려 본인이 명예훼손에서는 가해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벌금 물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사실적으로 그렇게 처벌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미투운동을 계기로 해서 어떤 법 해석의 문제, 법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역고소뿐만이 아니라 미투가 어떻게 잘못 활용이 돼서 음해 차원의 폭로 이런 걸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적시에 의한명예훼손 자체를 아예 폐지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의 반론의 논거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법조항 자체가 폐지가 되게 되면 그야말로 역고소의 두려움 없이 더 과감하게 폭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악용을 해서 예를 들면 A와 B가 자리 하나를 놓고 인사 승진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성추행과 관련된 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 목적으로 유포를 시킨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하나 놓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지는 상당 부분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 음해 목적으로 성추행과 관련된 사실 자체를 전파시키는 것, 이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외국 같은 수사기관에서 성추행과 관련된 것이 고소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 가짜를 신고하게 되면 거짓말탐지기로 걸러나갈 수 있다 보니까 허위, 험담으로 인한 신고 자체는 또 안 하게 되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고려해 봄직하지 않는가.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탐정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의 감사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탐정제도가 없어서 거짓말탐지기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기본적인 양식에 의존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험담이라든가 악의적인 응징을 위한 것을 제어할 제도는 궁색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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