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 포토라인 서는 MB, 예상답변 짜는 중?

2018.03.13 오후 04:15
■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소환을 하루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과연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역시 가장 핵심적인 건 이번 수사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먼저 노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오늘 내일 소환을 앞두고 뭐 특별한 메시지가 있겠나 싶었는데 김효재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그 표정이나 내용들을 봐서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 검찰 수사 전체가 기본적으로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이고요.

내일 얘기에 대해서는 이랬고 내일 포토라인에 서서 MB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여러 가지 혐의가 검찰에서 나올 때는 이른바 로우키를 유지를 했죠. 낮은 자세를 하고 전혀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전체적으로 대응 방침을 확정한 것 같아요.

검토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언론 브리핑 같은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평론가님은 어떤 대목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인터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주목했는데요. 저는 논현동에다가 작은 청와대 하나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만한 창구가 필요했고요. 그 창구가 김효재 전 정무수석으로 아마 단일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일 브리핑 형태로 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무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펌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로펌을 만든 다음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법률적인 대응을 또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들을 이미 다 분담을 한 다음에 앞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 준비를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소환까지 딱 하루만이 남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포토라인에 설 준비는 다 마친 것 같은데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동선 체크까지 다 마쳤다고요?

[인터뷰]
그렇다고 그래요. 경찰하고 청와대 경호처에서 협의해서 출발시간 그리고 동선, 예를 들어서 교통 통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있겠죠. 그리고 도착해서 누가 영접하느냐, 위치라든가 다 지금 준비가 됐다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보면 청와대 경호처, 경찰이 협의해서 신호등을 조작을 하죠.

바로 교통통제에 걸리지 않도록 빠지는 걸 보니까 논현동에서 서초동은 금방이죠.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맞춰 출발한다면 9시 10분이나 15분 정도 출발해야 될 텐데 9시 정각에 출발하면 오히려 더 빨리 도착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오전 9시 반, 드디어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소환이 돼서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간략한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인터뷰]
보통 포토라인에 서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9글자 8초 메시지가 나왔다고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저도 그 메시지가 뭐였는지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봤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이걸 과연 사과로 봐야 되느냐, 볼 수 없느냐 가지고 굉장히 당시에 큰 논란이 됐는데 이 전 대통령한테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이걸 대놓고 검찰 포토라인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 과연. 저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전 대통령한테 대한 이른바 국민들의 약간 동정 여론이든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치보복입니다 얘기하고 들어가 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뭔가. 뭔가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데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반발 여론이 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일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약간 그런 뉘앙스는 풍기겠지만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런 자리, 검찰 출두하는 날 검찰 수사가 보복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또 전략상.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대체로 비슷한 기조일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경위야 어떻든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스럽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소상히, 성실히 임하겠다, 그 정도일 거고요.

또 그 정도가 바람직하죠. 괜히 거기서 무슨 일일이 일문일답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흔히들 말하는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는 말 외에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될지 한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동기 변호사가 합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사건 수임이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죠?

[인터뷰]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검찰 재직 시절에 일종의 지위라인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정동기 변호사가. 2007년도에 도곡동 땅 차명 보유하고 BBK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다고 하면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과정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못한 당사자, 어찌보면 그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당사자가 그때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변호를 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변협 차원에서 과연 변호인단으로 선임계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했고요. 이 정도면 자격이 안 된다, 이래서 사실 선임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인터뷰]
변호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수임제한규정이 있는데요.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되어서 그 사건을 맡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2007년도에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했으니까 검찰총장 밑에 대검 차장 아니겠습니까?

2인자니까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것도 아니고 또 보고라인에 직접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일부 반대론도 있었는데, 반론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검 차장이라면 그 당시 수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라인에 있었으니까 이것은 과거 공무원으로서 담당했던 범죄수사가 맞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수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한에 걸린 거죠.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변협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서 정동기 전 대검 차장이 변호인단에 끼지 못했는데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변호인단 보강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참 특이한 말씀을 했어요. 돈 때문에 MB 측에서 변호인을 보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인터뷰]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돈은 있는데 나중에 뇌물죄 혐의가 적용이 되면 추징을 받지 않겠습니까? 추징을 받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을 둔 것인지 이건 제가 직접 얘기를 듣지 않아서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선 출마했을 때 2007년도에 그때 재산환수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산이 한 350억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후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대부분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명목으로 청계재단에 다 출연을 했고요. 실제 남아 있는 재산은 공식적으로는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부동산 재산을 빼고 정확하게 현금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재산신고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금 초기에 변호사 몇 명 선임하는 비용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추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전 대통령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아마 재산을 나름 정리하는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없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뇌물죄 수수 혐의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만약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당연히 추징이나 또는 벌금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유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서울시장하는 중에도 월급 한 푼도 안 받았다.

[인터뷰]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고. 그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재산을 재단에 출연하면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재단 돈도 갖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빼다 쓰고 합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없었으면 거기서 돈도 일부 갖다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걸 지금 횡령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 다스에서 돈을 갖다가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썼다 이러면 이건 다스 실수유자라는 게 명백하게 증명돼 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 이걸 아마 얘기하는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죠.

[앵커]
내일 검찰청사로 이 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차장검사와 면담을 진행한 뒤에 1시간쯤 뒤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1년 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특별조사실 그곳에서 또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보기 안 좋은 장면일 수밖에 없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하고 똑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사실, 1001호 조사실. 특수1부 조사실로 쓰던 곳이었는데요. 거기를 침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조를 하고 또 별도 조사실도 만들고 영상녹취도 가능하게 조사실을 바꾸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 조사실을 그대로 그 모양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조금 피곤하거나 그러면 잠깐 그 옆에 휴게실 같은 데 나와서 변호인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약간 쉬었다가 다시 조사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으로는 2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었나,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훨씬 더 길게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혐의만 해도 20개가 되기 때문에 조사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 3명이 모두 자리를 함께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네, 조사할 때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으니까 함께할 것이고 아마도 아까 언급하신 정동기 변호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검찰 고위직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무게감 있는 변호인단을 꾸렸을 텐데 변호인단 대표가 강훈 변호사죠. 지난번에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MB 시절에. 그 변호사하고 변호인단 3명이 현재 꾸려진 상황이고요. 함께 입회해 조사해 받게 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한다면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하고 답변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조사 과정, 또 조사 이후에 진술서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함께 변호인이 입회해서 함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조사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관심사인데 일단 이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치밀하게 소환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특히 다스 소유 문제도 그렇고요.

그 많은 혐의, 20가지에 달하는 혐의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검찰이 가장 이 전 대통령 측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혐의는 뭘까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 전 대통령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혐의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뇌물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혐의 자체의 무게로 본다고 그러면 뇌물죄가 제일 무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문제하고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또 받은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돈들이 뇌물 혐의가 만약에 적용되게 될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혐의기 때문에 제일 아마 그 부분이 걱정스러울 것 같고요. 나머지 다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스가 1987년도 대부기공이라는 회사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당시에 후지기공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의 합작 형태로 만들었고 그 당시 대주주는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 씨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은 씨가 거기에 주주로 또 참여하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1987년도에 관련된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증거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다스가 누구 것이냐, 실소유주 문제가 결정날 수 있고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증거로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해서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친인척 전부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물증으로 증명해 봐라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검찰이 어떤 칼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혐의 입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자면 형도 이건 내 동생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가족이 자기 건데 왜 다른 사람 거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상식적으로. 그걸 이 전 대통령은 내 것 아닙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과연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은 조금 조사 내용을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가 굉장히 중하고요. 내일 진술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기본적으로는 결론적으로 구속영장을 검찰이 현재까지 입장에서는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뇌물 액수가 1억만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엄청난 범죄인데 일단 검찰이 현재까지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대선 과정에서의 사전수뢰죄 이런 것들 다 따지면 뇌물 액수만 현재 110억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만약 내일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전혀 다 모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되면 이른바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다 알았다고 진술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조사를 하고 그리고 당장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술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검찰이 분석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단은 집에 돌려 보내고 그 이후에 며칠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 평론가님도 지금 노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은 이 전 대통령 장시간 조사한 뒤에 귀가시킨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 두 명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혐의를 이렇게 완강하게 하나도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유리한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아마 일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 측 얘기를 지금 보면 그냥 정치보복이라는 것하고 혐의를 나한테 마치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 혐의의 중대성도 그렇고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여부까지 본다고 하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워낙 많고 또 그 혐의가 무거워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결국은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역시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연일 충격 속에 빠뜨리고 있는 미투 관련 소식인데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또 나왔습니다. 시기나 정황은 알려진 것이 없지만 권력을 이용한 성관계였다면 충남지사로 재직할 당시가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새롭게 추가된 안희정 지사와 관련한 성 관련 추행 의혹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터뷰]
세 번째 피해자가 있다는 게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 뉴스에서 나왔죠, 얘기가. 그런데 동의되지 않은 성관계이고 우월적 지위, 권력을 이용한 성관계라고 한다면 이건 충남지사 재직 당시에 김지은 수행비서가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관계였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피해자이고 또 한 명은 안희정 전 지사가 설립한 민주주의연구소, 거기의 직원, 연구원이었고 그 외에 또 한 명이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 그래서 그분이 현재로서는 아직 고소를 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또 찾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고소를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안 전 지사가 또 한 번의 검찰 조사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 번이 아니라 더 많은 횟수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맨 처음에 김지은 씨가 본인이 피해 당사자다 이러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지막 말미에 피해자가 여러 명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여러 명에 지금 과연 한 명이 들어가는 것인지 두 명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그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전 지사가 지난번에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자진출석했을 때는 주로 김지은 씨와 관련돼 있는 혐의 부분만 조사를 받았을 테니까 추가로 만약에 내가 피해자다라고 해서 검찰에 고소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단시간에 금방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장 먼저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던 비서 김지은 씨가 지금 외부 생활은 전혀 못할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온라인에 너무 유포되다 보니까 지금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어서 자필 편지까지 써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이른바 2차 피해죠. 이게 2차 피해고 본인이 저렇게 폭로를 각오했을 때는 본인의 지위를 잃을 각오도 했을 것이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모든 인간관계를 다 무로 돌릴 그런 각오를 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 훨씬 더 허위사실이 유포되어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공작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었다든가 당 위원회와 관련인이었다 해서 새누리당 쪽과 관련이었다고 해서 이 얘기는 김지은 씨 폭로가 정치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허위사실이라는 것이고요.

또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혼했다고 그런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했다는 것과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검찰이 지금 마지막으로 2월 25일 벌어졌던 마포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서 CCTV를 압수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성폭행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여유로운 표정이었다는데 검찰 얘기에 따르면 전혀 CCTV는 공개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또 피해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와는 관계 없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피해자가 누구냐 이런 걸 또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투를 악용하는 것이고 본질과 관계 없는 것이고 그걸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라든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서 그걸 캔다든가 하는 일은 정말 자제해야 되는 일이죠.

[앵커]
용기를 내서 폭로를 했는데 이런 소문들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심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불륜설에 휩싸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 편의 시로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시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내용의 시인데요.

[앵커]
정호승 시인의 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길이 가는 길이 죽는 길이라 하더라도 가야 되겠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다, 언젠가 출구가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희망 섞인 심경을 아마 시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논쟁입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하고 막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사실 이런 얘기가 터졌고요. 지금 불륜 당사자라고 얘기하는 것. 불륜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물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회적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미 불륜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도 지금 결혼을 지속하는 상태가 아닌 것이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미 이혼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과연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지금 선거 공간에서 끌어들이는 문제는 아마 박수현 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많은 후보들이 이런 비슷한 논쟁에 휘말리거든요.

이게 조금 더 폭로의 힘이 커진 이유는 안희정 지사의 미투 문제하고 같이 결부가 되면서 더 파괴력이나 폭로성이 커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수현 전 대변인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자진사퇴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마당이니까 본인이 끝까지 아마 완주할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시를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평론가 말씀은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미투 운동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혼탁한 가정사, 불륜설로 어떻게 보면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건의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당 차원에서도 가정사를 어떻게 조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결국은 당에서는 자진사퇴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박수현 전 대변인은 꿋꿋하게 계속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앞으로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곤혹스러운 것은 분명하고 사실 충남지사 선거는 안희정 지사의 높은 인기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상당히 차기 대권주자로서 유력했으니까 그런 후광을 입어서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구나 이 문제 발단은 당 내부, 내부 관계자들 사이의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이쪽 박수현 전 대변인 측에서는 청와대 재직할 때 이권을 달라고 해서 그걸 거절했다 이래서 악의적인 헛소문을 유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 일부에서는 사퇴를 해 달라고. 그러면 이 문제는 종결이 되는 거니까. 당은 상처를 안 입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만약 이 문제가 박수현 전 대변인 주장대로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라고 하면 상대방 측에서 원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니까 사퇴해서. 그렇게 되면 그건 그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사퇴하라고 하지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윤호중 당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이분은 국민배심원단을 꾸려서 양측의 입장을 정확히 듣고 후보 검증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정말 개인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헛소문 유포인지 이런 부분을 국민배심원단이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10번째 개헌안 초고를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이 부분이 핵심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일단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이 지금 위원들이 그동안에 합의가 된 부분은 단수안으로 내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복수안으로 제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수안으로 제출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복수안이 다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4년 연임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연임제를 또 중임제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중임제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낙선이 돼도 다음 번 대선에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임 같은 경우에는 연임, 이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대통령직을 하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하는 기회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국민기본권 문제,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지방분권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관심이 모아졌던 촛불정신 관련해서는 결국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죠?

[인터뷰]
레이건 대통령네, 헌법 전문에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정신을 담기로 했다고 하는데 5.18 민주화이라든지 6.10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는 데 논란이 있었죠.

현재 이번에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담을까 어떨까 관심이 쏠렸었는데 현재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그런 부분이고 아직 정확한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촛불혁명 문구는 제외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일을 잘 못하는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젊은 층에서 많이 나왔던 주장인 것 같은데요. 국민소환제,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 잘못한 것 있으면, 마치 한 번 투표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은 것처럼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나는 모든 것을 다해도 된다는 식의 어떤 태도를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오만해 보이잖아요. 그런 잘못이 있을 경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도 넣었고요.

그리고 국민발안제라고 해서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를 일정 수준을 국민들이 동의할 경우에. 이런 요소들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것은 일종의 촛불정신 중의 하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원래 공약사항으로도 제시했고 또 그 당시에 대선후보들이 모두 지방선거, 6월 13일에 맞춰서 개헌안도 같이 투표하자 이랬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 개헌안을 국회에 정부에서 발의하는 시기가 다음 주 수요일 21일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죠?

[인터뷰]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보고한 것은 그야말로 초안이고요. 그걸 다듬어서 대통령안으로 발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데 3월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6월 13일날 투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간 계획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하고요, 발의한 다음에. 그리고 권고한 이후에 60일 이내 기간 내에 국회가 결의를 해야 합니다.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6월 13일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6월 13일 전 18일까지 투표안이 확정돼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마지막 시간이 3월 21일이다 하는 점에서 3월 21일이 나오는데 현재 21일 발의할 계획은,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국회에서 움직임을 보고 국회에서 만약 그 기간 동안에 아니면 시한을 정해서 국회의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발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과연 10차 개헌 이번에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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