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산정시 가출·별거 기간 제외

2018.03.18 오전 07:21
앞으로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가출과 별거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할연금 산정 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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