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돈 봉투 만찬' 이영렬에 2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2018.03.21 오후 03:15
검찰이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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