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前대통령, 자택 대기...구속 여부 오늘밤 결정

2018.03.22 오후 01:49
[앵커]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비자금과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가리기로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명의 날을 맞았는데요.

지금 자택에 머물고 있죠?

[기자]
구속 갈림길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침묵 속에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검찰 조사 이후 줄곧 자택에서 칩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 앞에는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방송사 취재진도 점점 늘어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가 진행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철제 펜스가 설치되고 경비 인력도 강화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가리기로 한 것에 대해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정해진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오늘 오전 논현동 자택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의 조언을 들으며 수감 가능성을 검토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영장이 기각되면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구치소로 압송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서울구치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언제쯤 결정될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등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보고 구속 필요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장 청구서가 207쪽으로 박 전 대통령의 2배가 넘고, 의견서도 천 쪽 이상인 만큼 밤늦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애초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구인영장을 반환하자 일단 심문기일을 열지 않기로 취소한 뒤 오늘 오전 다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서류심사만으로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1년 전 새벽 3시가 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보다는 일찍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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