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무장이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을 하던 특수경비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사무장 52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3일) 오전 10시 반쯤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신분 확인대에서 동선을 안내하던 특수경비원 28살 B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대기 줄이 짧은 지역으로 옮기라는 B 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명찰을 찍은 뒤 손바닥으로 한 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를 방해할 경우 항공보안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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