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혐의 연예인 "성폭행 당했다"...거짓 진술해 징역형

2018.05.25 오후 06:33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성 연예인이 과거 합의 후 성관계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4월 경기도에 있는 경찰서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합의 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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