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단 연기"...결론 못 낸 진에어 운명은?

2018.06.29 오후 04:16
■ 노영희, 변호사 /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

[앵커]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사실상 연기했 습니다.

관련 내용 노영희 변호사, 최요한 시사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관심을 모아왔던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이 사실상 연기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진에어 면허취소를 놓고 상반된 입장이 있었습니다.

기업 경영진의 비리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직원들의 대량 실직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국토부가 오늘 당초 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결정을 연기를 했어요.

[인터뷰]
사실상 연기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면허 취소가 아닌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은 조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1900명 정도의 진에어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2만 명 정도 되는 협력업체 직원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좀 더 강하게 어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진에어와 관련해서 외국인인 사람이 과연 등기이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졸속으로 결정해서 비난을 받기보다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과정을 밟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혹시 있을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실제 국토부의 진에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행정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것과 별개로 면허 취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면허 취소라는 것을 했을 때 나중에 혹시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철하고 아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진에어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는데 사실 오늘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분들의 불안감이 원천적으로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불안감이 연기가 된 것이죠, 똑같이.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는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실직이냐 아니냐 이 위험에 빠져 있었고요.

사실 어제 저녁부터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흘렀어요, 국토부 전체에. 언론사에서도 진에어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문의 전화가 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원천적으로는 오너가의 리스크입니다.

오너가가 잘못해서 그 밑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실직하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직원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또 어떤 국민이 그 회사에 대해서 그래, 잘하고 있구나라고 애정을 가지고 이용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조씨 일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렇게 허가를 해 준 국토부, 또 여기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외국인이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등기임원을 할 수 있느냐 문제였는데 이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토부는 외국인은 임원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사실 법 규정만으로 보게 된다면 꼭 그런 식으로 결정내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사업법 9조의 6호를 살펴보면 되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면허 결격이다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항공안전법 10조 1의 5호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전체 임원의 절반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지만 등기가 된 외국인은 한 명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체 임원의 절반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항공안전법을 지금 적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무조건적인 취소 사유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에 의뢰를 해서 의견을 청취했던 국토교통부에서도 본인들이 받아본 3개, 4개 의견서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둘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그냥 단순히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연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법 조문이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상반된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과 관련한 임원등기와 관련해서는 항공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냐 그렇지 않은 회사이냐에 따라서 또 지금 다르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법 규정이나 해석의 통일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을 좀 통틀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 관련된 규정의 통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규정 자체를 손질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국토부에서는 지난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면허 발급을 해 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 소홀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담당 공무원의 문제로만 봐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기가 막힌 소식이죠. 이건 참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국토부가 적어도 세 차례의 진에어 불법 등기 사실을 적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찾아낸 것,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찾아낸 것도 누가 찾아냈냐면 김 장관이 찾아냈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장관이 보고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라고 장관이 찾아낸 거예요.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전문적인 직원이 한 게 아니라 장관이 찾아내서 결국 이야기할 때 격노하면서 이거 다시 감사하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국토부와 그리고 진에어와 이 과정에서 일련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앵커]
앞으로 국토부 직원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이뤄지니까 어떻게 사법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앞으로 갑질이라든지 근로자 폭행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 대해서 운수권 그러니까 노선 운수권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면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안이 정말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더 중요한 건 그동안 대한항공 사건과 관련된 칼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국토교통부에 있던 직원들이 사실은 퇴임한 이후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대한항공의 여러 가지 이득을 위해서 관여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 일가의 물건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국토교통부가 이걸 체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못 해낸 부분도 서로 눈감아줘서 그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안을 내놓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것이 구체화되면 어떤식으로 될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으니까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나온 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노선 운항권과 시간대에 불이익을 일단 주는 형식으로 가겠다. 그런데 문제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면허 관리부터 인사교육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제대로 사고가 박혀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게 또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세세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업 경영진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근로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해결안이 도출돼야 할까요?

[인터뷰]
요즘 계속 무슨피아, 무슨피아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 전에 포스코와 관련해서 포피아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노 변호사한테 제가 칼피아를 배웠는데 재정경제부에서 모피아.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점점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런 단어조차 없었거든요.

자기들끼리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로 암묵적으로 위계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다가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YTN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낱낱이 샅샅이 투명화되는 과정에 있다. 투명화의 과정은 바로 이런 갑질이라든지 재벌들의 횡포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시동은 걸렸다.

그 대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칼피아가 있는데 칼피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고 나면 다시 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제도화 해서 그러한 갑질을 막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진에어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는 1999년 4월달에 대한항공이 화물노선과 관련한 면허가 일부 하나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사실 취소가 다시 번복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아마도 진에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과거에 국토교통부 직원이 눈감고 봐줬던 것들 때문에 주주라든가 직원이 피해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게 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취소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청문 과정을 거쳐서 취소라는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면 아마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많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오히려 이런 부정적이고 어차피 번복될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항공과 관련된 운항이나 면허와 관련된 취소 부분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이전에 먼저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진에어 면허 취소 관련한 공청회 또 그리고 직원 3명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 그리고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있는 소식인데요. 15시간 반 동안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귀가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 또 다른 혐의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약사면허가 없는 조양호 회장이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해서 부당 이익을 수십억 원이나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최 평론가님.

[인터뷰]
사실 재벌 그룹의 오너가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앵커]
지금 그래픽 화면으로 자세한 설명 좀...

[인터뷰]
검찰에서는 약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정 수익을 챙겼다. 특경법상 사기혐의라고 했는데 한진그룹 변명하죠.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했다. 정석기업, 부동산 기업입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죠. 보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찜찜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조 회장이 정석기업에 비용을 부풀려서 일감을 몰아주고 또 일가가 소유한 면세점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받아내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 결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어제 조사에서는 500억 원대 상속세 탈루 또 200억 원이 넘는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는데 일단 조 회장은 대체적으로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 상속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프랑스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외국에 있는 비밀금고 같은 곳에 있었던 자산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재산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다라고 하면서 상속세 탈루에 대해서 일단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조금 가능하지 않은 것이 이미 조중훈 회장이 사실은 돌아가신 지가 2002년도였기 때문에 16년 정도 지나고 있고 2016년 정도에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년 동안이나 그런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봐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횡령이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본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이런 횡령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본인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인카드든 뭐든 간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는 탈루하지 않았다, 혹은 횡령, 배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횡령이나 배임이 반드시 그런 식으로만 해석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양호 회장이 스스로가 지금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쪽에서는 혐의 사실을 자신하는 눈치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까지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몰랐다라고 하면 법적 책임을 덜 지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조세범 처벌에 관련해서 본인이 고의로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몰랐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 못 했다라는 것 때문에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세금 탈루했다고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몰랐다라고 부인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몰랐다는 말 가지고는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앵커]
검찰은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조 회장에 대해서 다시 소환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구속영장 신청은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지금 여러 가지 혐의 아닙니까?

상속세, 횡령, 배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에 통행세 가로채기 또 약사법 위반 혐의. 딸이나 부인보다는 어떻습니까, 만일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 있어 보일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딸 조현민 씨와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범죄들이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민 씨라든가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라는 걸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처벌을 피해왔고 당연 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비용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점에서 보자면 몇 백 억 대에 해당하는 탈루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범죄 중대성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조현민 씨라든가 이명희 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죠. 문제는 조양호 회장이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고 고령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건강 문제를 분명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난관을 얼마나 뚫고서 영장발부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한진 일가 총수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여론재판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조 회장이 나이를 보니까 69살이에요. 49년생이고요. 고령인 것은 맞는데 예전에 그 연세에 감옥 갔다오신 분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년 50주년 맞는 대한항공 한진그룹이 창사 이래 물컵 하나 던졌던 것이 그룹 하나가 무너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편에서는 이건 일각에서는 여론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재벌 총수들의 잘못이 불거지면 수면 아래로 묻혔죠. 그런데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지금까지 언론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검찰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세청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고 자기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하니까 잘못된 것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론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재벌을 비롯한 경제 민주화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정치 민주화도 물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조양호 회장이 지금까지는 그냥 관행대로 버텨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양호 회장의 이런 비리 혐의. 게다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행태가 불거지면서 한민그룹 관련주가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지금 당연히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인데 한진그룹에 어떤 지배구조상 이렇게 경영진 일가의 비리라든지 불도덕, 비도덕성 때문에 경영적인 면 그리고 기업 이미지 면에서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사실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정말로 경영진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사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 지분은 공식적으로 24. 79% 이지만 우호지분까지 따지면 33%가 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12%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게 16%입니다. 나머지 주식은 한국에 있는 우리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게 34%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한진그룹의 조양호 일가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막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들과 이사회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인가관계를 따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즉 주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로지 한인일가의 갑질 때문이었느냐 내지는 잘못된 경영 방침 때문이었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한진그룹의 조양호 일가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면 또 형사적인 처벌이 기업 경영이나 횡령, 배임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쉬워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또 승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지혜를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짧게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에 맞춰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2대 주주거든요.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고 한진그룹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미적미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데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조금.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곳이었고 여기 경영이나 이런 것에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스튜어드십코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앞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얼마 전에 포스코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한진 일가. 과연 조양호 회장의 구속여부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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