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선 낙선운동' 참여연대 前 사무처장 등 항소심서 벌금형량 줄어

2018.07.18 오후 05:15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10명에게 각각 30만 원에서 2백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관계자들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낙선운동 대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실질적인 집회를 벌인 것은 맞지만,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으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 전 사무처장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6 총선시민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무소속 출마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 집회로 보고 선거법에 어긋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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