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론으로 아파트 몰카 촬영"...경찰 늑장수사 논란

2018.07.25 오후 02:48
인천의 고층 아파트에 누군가 드론을 띄워 집 내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몰카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 사는 31살 A 씨가 몰카 촬영을 당했다며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2층 집에서 TV를 보는데 밖을 내다보니 공중에 드론 한 대가 떠 있고 1층 아래에는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조종기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해당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뒤늦게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 접수 8일 만인 지난 20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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