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루킹 특검, 출범 41일 만에 김경수 소환

2018.08.06 오후 06:33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허익범 특검팀이 출범 41일 만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9시간 조금 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번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아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특검사무실로 출석해서 9시간 조금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출석 당시의 모습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앵커]
당당한데요. 포토라인에 선 김 지사.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특검이 되어달라,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여러 가지로 특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 나왔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빨리 소환을 해 달라고 김경수 지사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어떤 경남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 그리고 관사까지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특검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압수수색 해 봤자 나올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좀 약간 이제까지 특검이 하면서 본인에게 관련한 불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일방적인 드루킹 일당의 이야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 자체는 정말 아주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사가 내일 새벽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특히 특검은 지금 41일, 지금 60일 중에서 41일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방대한 진술과 자료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증거 자료를 내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결과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앞으로 정치적 문제랄지, 또 범죄 혐의로 처벌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 오늘은 굉장히 강건하게 지금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입장은 지금껏 한결처럼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석을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 그것은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고 또 지시까지 했다, 그리고 킹크랩 시연에, 킹크랩이라는 게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시연회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보고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김경수 지사는 전혀 킹크랩 시연회에도 가지 않았고 킹크랩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 그리고 전혀 댓글조작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주장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김경수 지사의 모습은 그동안 본인이 쭉 일관되게 얘기해 왔던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특검도 먼저 스스로 받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에, 그 주장에 어떤 같은 일관된 입장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출두할 때 모습을 보니까. 정치특검 이런 얘기는 어떤 특검의 이 수사를 뭔가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 보이고 말이죠.

아무튼 특검과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는 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받고 있겠습니다마는 특검이 그야말로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고 하잖아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김 지사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9시 25분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한 9시간,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9시간 정도 마라톤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굉장히 방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지가 한 100여 장 된다고 합니다. A4용지로 100여 장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죠. 또 100여 장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다가 신문을 하다가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묻고 그런 식으로 계속 릴레이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조사는 거의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협조적으로 응하고는 있는데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대질조사가 오늘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앵커]
드루킹 김동원과 대질조사 가능성이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드루킹 김동원이랄지 경공모 회원이랄지 경공모의 핵심 어떤 그런 사람들, 그와 진술이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아마 김경수 지사의 어떤 진술만 듣는. 그리고 그 진술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다음에 드루킹 일당들의 어떤 진술 그리고 USB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들 이런 것들을 들이내밀면서 계속적으로 추궁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벽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끝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사를 할 것인지, 보강수사를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래 오늘 오후 2시쯤에 간단한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취소가 되나요?

[인터뷰]
그런데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브리핑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 진행에 대해서 아마 할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특검이 수사하는 내부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 여당이랄지 청와대랄지 김경수 지사 측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되면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특검이 정례 브리핑을 취소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녹화영상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녹화영상실에서의 조사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동의를 해야 영상녹화를 하기 때문에 영상녹화 내용 자체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서로 의식하면서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일단 조사가 끝나야지 그다음에 특검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경수 지사에 대한 조사,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상당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쟁점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인터뷰]
일단 공모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첫째겠죠. 그러니까 불법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시를 했느냐라는 게 첫째 쟁점이고요. 그 부분은 만약에 댓글조작에 참여하고 지시하고 동의했다면 이른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도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에 김 지사가 선거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선거의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특검이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쟁점이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드루킹에게 또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선거에 도와달라는 그 대가로 오히려 드루킹 측에다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라고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 지사 측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오사카 총영사직을 추천했는데 추천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 불리한 그런 댓글을 조작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김 지사 측은. 그러니까 전혀 주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처음에 민주당이 고발했었잖아요.

경찰에 고발했을 때 그다음에 김 지사가 스물 몇 시간, 스물다섯 시간인가도 조사도 받았었어요, 경찰에. 그런데 초반에 경찰의 조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만큼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데,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특검과 김 지사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바로 그래서 일단 오늘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상녹화실에서 모든 게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조사 결과가 주목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댓글 조작 혐의에 공모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핵심쟁점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느냐였죠.

[인터뷰]
그걸 알고 있었느냐죠.

[앵커]
그런데 이제 현재 어떤 증언 이외에 물증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어떤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을 갖고 있을까요?

[인터뷰]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 댓글공작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공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댓글의 어떤 공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김경수 지사가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킹크랩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킹크랩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킹크랩 시연회 할 때 김경수 그 당시 의원이죠.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드루킹 일당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있어서 시연을 했다고 하는 거고 또 그 자리에는 본인 말고도 다른 경공모 회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미 조사를 다 끝낸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지금 드루킹이 제출한 저 USB가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무엇이 나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둘이 나눈 대화, 이걸 시그널이라는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했는데 그 메신저 자체는 굉장히 보안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 시간 설정을 해 놔요, 5분이면 5분, 10분, 30분. 그러면 자동으로 양쪽이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 휴대폰이랄지 메신저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 들은 것으로는 그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 전에 이미 사진으로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USB에 저장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걸 특검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서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과연 김경수 지사가 그러한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폴더가 있기 때문에 그 폴더 내용 중에서 과연 결정적으로 김경수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드루킹 일당들이 진술한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2대를 제출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검이 김경수 의원 시절 일정 담당 비서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어떤 증거가 나왔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아마 휴대폰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사 만약에 서로 메신저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삭제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대선과정이라 할지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이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휴대폰에서는 별로 건질 것은 없다고 보지만 또는 디지털포렌식을 하다 보면 아무리 작은 거라고 건지게 되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스모킹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분석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드루킹이 제출한 USB 문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USB 문건에 폴더가 있어요. KIS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것은 경인선의 약자입니다. 경인선은 드루킹 일당이 만든정치적 모이이거든요.

그 밑의 하위 폴더가 바둑이라는 하위 폴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들이 김경수 지사를 별칭으로 부르는 게 바로 바둑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하위 폴더들이 쭉 있는데 경공모 속에 이런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위 폴더 중에서 킹크랩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하위 폴더 제목에 킹크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킹크랩의 활동내용을 김경수 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그리고 허락을 맡았느냐. 그러면 사실은 댓글조작의 공범이 될 수 있는데 이 폴더 자체는 김경수 지사에게 주고받은 것을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용으로 작성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고용으로 작성했다고 하면 과연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아마 지금 나온 얘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김경수 지사에게 불리하기는 한데 과연 USB 내용 안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특검팀이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입증을 한다면 향후 파장이 어마어마하겠죠?

[인터뷰]
상당히 일파만파 할 것 같아요. 현직 경남지사이고 또 그런 부분을 떠나서 김경수 지사가 워낙 치문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고... 친문의 핵심이죠, 알려져 있다는 얘기 할 것 없이. 또 지금 만약에 질문의 전제가 이 특검이 의심하는 혐의가 맞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 김경수 지사는 부인해 왔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김 지사가 해석의 차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본인이 줄곧 주장해 왔던 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도덕성뿐만 아니라 아마 여권 전체에 대해서 야권이 상당한 공세로 나올 것 같아요.

그야말로 지금 현재 정치권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것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증거는 전혀 없으니까. 김경수 지사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나올 수는 있겠죠, 여권에서. 어쨌든 그런 전제를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전제가 깔린다면 이 사안은 지금과 전혀 차원이 달리하는 사안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 지사의 위상도 위상이니 만큼 당과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타격은. 물론

[인터뷰]
전제를 가정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는데요.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후보 3자의 현재 민주당 경선에서 뚜렷하게 지금 현재 경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적폐청산이라든지 민생 관련된 이러한 쟁점 같은 게 잘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25일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대체로 친문 경쟁구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과연 친문 유권자들, 대의원, 권리당원들의 표를 누가 많이 얻느냐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잘못이 없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로서는 당연한 심리 아니겠어요.

그런 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좀 덧붙인다면 이 사안이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도. 아까 아침에 출두할 때, 소환할 때도 태극기, 성조기가 옆에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치권이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좀 말을 아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일단 특검의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 수사의 어떤 쟁점을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활동 종료일까지 약 2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혐의를 다 규명하는 데좀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촉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특검에서는 배수진을 쳤다, 그래서 연장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또 연장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허가해 주겠느냐, 거기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조사를 변곡점으로 해서 과연 이게 60일이면 8월 25일이면 만료가 되거든요, 특검 활동 기간이.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때까지 과연 끝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일단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25일에 끝내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은 서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김경수 지사가 완전하게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수사를 할 것인지. 만약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신병처리,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랄지 그런 신속한 결정이 특검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연장하지 않고 8월 25일에 끝날 거예요. 그런데 아마 보강수사를 하면서 시간이 좀 길어진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하나만 더 볼까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62일 간의 수감생활 끝에 석방됐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인터뷰]
1년 6개월이죠. 6개월씩 3번에 걸쳐서 연장됐던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라는 것하고 맨 처음에 1심에서 3년 징역이 선고됐는데 또 고위공무원, 1급 공무원에게 업무배제를 지시했다고 해서 2심에서 또 4년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거. 그다음에 다른 혐의들도 있죠. 세월호 보고 조작 같은 것도 있고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보수단체의 지원을 결정하고, 이런 것도 같이 돼서 현재 어쨌든 징역을 받은 상황인데. 지금 아직 대법원 재판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1년 6개월의 구속 기간이 지나서 일단 석방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앵커]
현재 김기춘 전 실장,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태인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해하실 부분이 2심에서 징역 4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할 때 징역 4년은 계속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안에 재판 끝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법원까지 따지면 한 1년 6개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이 지난해 1월 21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구속 연장을 했는데 이제 다 만기가 된 거예요. 그걸 다른 범죄 사실로 다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 상태에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구속 만기가 됐으니까 석방을 하고 재판을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보수단체랄지 아니면 진보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해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대부분이 별건으로 구속기간 연장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므로 고도 다른 국정농단과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지금 구속 취소하고 다 석방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고 결정이 나면 그중 일부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유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파기 환송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 증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고등법원이 됐건 대법원이 됐건 결정이 나서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 징역 4년이잖아요.

그 징역 4년이 확정이 되면 다시 들어가서 나머지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불구속 재판 자체가 꼭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굉장히 좋거나 유리하다 이렇게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언젠가는 나중에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사례가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적용될 수는 있죠. 그래서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들이 어떤 사회적 이목 또 국민들의 굉장히 관심사 그리고 법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역사에 남을 그런 판결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한다랄지 그런 식으로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만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수 있죠.

[앵커]
대법원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터뷰]
구속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구속 사건은 아닌 경우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굉장히 대법원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건은 한두 달 안에 결정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김기춘 전 실장 때문에 그 새벽 구치소 앞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시 반이었는데 그거 잠깐 상황을 보실까요? 동부구치소 앞에 0시, 자정 조금 넘은... 정말 아수라장인데. 조사 중이던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한 이렇게 불구속 상태가 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또 표명했다고 해요.

[인터뷰]
앞서 김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구속이 석방됐다 하더라도 재판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또 나머지 기간은 징역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박영수 특검으로서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까 화면 보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사실 박근혜 정권 때 기춘대원군, 왕실장 이런 별명으로 불렸었잖아요.

국정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막대했죠, 대단했고. 또 지금 혐의 재판받고 있는 것들도 세월호 보고 조작이라든가 블랙리스트의 또 지원배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 당시에 비서실장으로서 국정에 여러 가지 부분을 장악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항의 이런 것들이 새벽인데 저렇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올해 79살 고령인데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남은 재판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에는 참여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대법원 재판은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공개재판을 하면 그때는 본인이 자진해서 참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사실은 지금 박영수 특검도 사건을 빨리 진행해 달라,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이유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되게 되면 상당히 어떤 구치소에 있는 것보다도 밖에서 정치적 행동이랄지 그런 것들을 많이 취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이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트리스트라 할지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 자체를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공소유지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나서 이야기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실은 구속기간 연장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앵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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