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료 D-1' 특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등 12명 무더기 기소

2018.08.24 오후 09:10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4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겐 댓글조작 공모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승인하고 보고받는 등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하고, 댓글조작으로 지방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드루킹 일당 10명은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둘로 나눠 기소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는 드루킹 김 씨와 '둘리' 우 모 씨 등 구속된 6명과, 도 모 변호사와 '파로스' 김 모 씨, '성원' 김 모 씨 등 구속되지 않은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에게 적용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 파로스에게 중복 적용됐고, '청와대 행정관 청탁'의 당사자인 윤 모 변호사가 포함돼 모두 4명입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기소 내용을 포함한 최종 수사결과를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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