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억울하다" 성추행 사건 판결 논란...靑 공식 답변할까

2018.09.11 오전 09:54
■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최근에 한 성추행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 6개월을 받은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부인이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사건을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부산동부지법 쪽 사건인데 사건 현장은 대전에 있는 모 음식점입니다. 거기서 이 청원자의 남편분이 지나가는 상태에서 어떤 여성분의 신체를 접촉한 부분 때문에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됐고 검찰은 벌금형을 내렸는데 선고는 6개월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준하에서 본인은 부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입장의 진술만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고 하는 두 가지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현장의 CCTV입니다. 지금 동그란 원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남성이 걸어가는데요. 걸어가면서 슬쩍 여성을 만졌다는 겁니다.

여성이 뒤따라가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잠시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 CCTV로는 이게 명확하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인터뷰]
그렇죠. 저기 지금은 약간 남성분이 벽 쪽으로 걸음이 쏠려지는 것 같지만 그게 성추행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바로 여성분이 쫓아가서 항의하고 돌아서서 하는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저 자체만 가지고 그리고 판결문 자체에도 저 CCTV 확인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원자, 부인께서.

[앵커]
증거로 채택이 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거기에 말하자면 CCTV을 확인했는데 거기서는 보인다 이런 판결문의 내용은 없다고 청원자께서 올린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CCTV로도 가려지지 않는 부분을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걸까요?

[인터뷰]
피의자 진술을 완전히 신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지하철 아니면 공공장소, 식당 이런 데서 여자, 남자 스친달지 아니면 공중밀집장소 같은 데 보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손이 엉덩이 같은 데 스칠 수 있거든요.

[앵커]
좀 죄송하지만 판결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판결문 내용에 보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분은 그냥 손이 스쳤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자분은, 피해자는 엉덩이를 쥐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CCTV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랄지 그런 사건을 보면 방에서 둘이 있는데 일어난 사건 이외에 저렇게 공중에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있으면 CCTV가 그걸 다 비출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부분이 굉장히 사각지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라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진술과 아니면 피고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한 싸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가 나는 거고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면 무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황을 보면 재판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신체적 접촉은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면 왜 그 자리에서 항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둘이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일부러 저쪽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과연 엉덩이를 만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고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일관성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증거로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저런 사건에서 항상 피해자의 진술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달라지거든요.

대부분이 많은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런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행동,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앞쪽, 뒤쪽의 맥락을 보겠죠. 저 피해자분이 저 상황 뒤쪽, 그러니까 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일상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저것이 벌어졌다고 하면 피해자를 신뢰할 수 있는데 만약에 피해자 분이 다른 행동, 좀 의심 가는 행동을 하면서 저렇게 했다.

예를 들면 어떤 고의적으로 의도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있었다고 하면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런 행동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지나가면서도 혹시라도 다른 여성분을 다른 상황에서. 그런데 그 상황, 바로 전 상황이나 전전 상황을 파악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 상황에 대한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죠.

[앵커]
그런데 이런 논란들이 좀 강하게 일어서 재판부도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보면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징역 6개월이 상당히 과하다라는 입장에 관해서 앞서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CCTV 영상은 앞서 말씀하셨죠. 이게 부가적인 내용일 뿐 피해 여성의 진술이 더 긍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그리고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 기준에서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을 놓고 봐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앵커]
저렇게 법원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힌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300만 원 벌금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법정구속에다가 징역 6개월이에요. 그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벌금 300만 원 구형을 하면 구형보다 벌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300만 원 이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구형을 300 하면 300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저 정도는 500만 원 정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슈퍼마켓 가격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 자체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범행을 부인하는 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범행을 부인하는데 무죄가 아니고 유죄를 선고할 때는 형량을 대폭 높입니다.

그래서 아마 판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무죄를 다퉜다 하더라도 유죄가 나온 경우에 검찰이 구형을 300만 원 하면 좀 높은 경우가 나오는데 저렇게 법정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하게 한 것이 맞는데 본인이 이걸 다 무죄 주장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초범이기는 하지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본 거고 오히려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 죄질이 좀 불량하다고 보니까 결국은 법정구속한 거죠. 아마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구속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인터뷰]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법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좀 해 봤으면. 물론 이것이 법정에 쓰이는 건 판사님의 전적인 판단이지만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의 예민도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혹시라도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사건에는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죠.

[앵커]
그렇군요. 청와대에 국민청원글이 올라와서, 억울하다는 청원글이 올라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같이 서명한 분들이 25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할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인데 청와대가 이거 참 답변 내놓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인터뷰]
물론 20만 명 이상이면 답변 내겠다고 했는데 이건 사법부의 재판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는 행정부가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 자체는 재판은 절차를 거치는 거고 증거에 의해서 판사가 판단하는 건데 결국 답변을 한다고 해도 답변 내용은 그렇지 않겠어요?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건 재판에 관련돼서 억울함이 있다고 한다면 항소라는 제도가 있고 상고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3심제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야지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해야지 청와대에다 무조건 저걸 청원하는 것 자체는 청와대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효과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성추행 사건, 재판 결과를 좀 낙관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서 억울함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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